FIU 가이드라인 기반 본인확인 완벽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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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FIU 가이드라인 기반 본인확인 완벽 대응 가이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제공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인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객확인제도 핵심 요소와 FIU 기준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본인확인 가이드라인의 변화와 발전

▲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이중확인 필수 적용 ▲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기반 실시간 검증 ▲ 기존계좌 활용 및 다중확인 방식으로 보안성 강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왔습니다.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도 마련되었으며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FIU 업무규정이 요구하는 고객 신원확인 기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연락처 등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에 대하여는 주소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시 여권과 학생증 또는 여권과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 활용방식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와 다중 인증 체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활용 가능 ▲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검증 필요 ▲ 정부24 연계를 통한 실시간 문서 진위 확인 지원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되어 정확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수의 비대면방식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과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추가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이 아니며 실명확인 이외의 고객확인사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추가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솔루션 선택시 FIU 기준 준수 방안

FI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본인확인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통한 신분증 정보 자동 추출과 진위 확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여부 검증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상통화 기능과 기존 계좌를 활용한 다중 인증 체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 발행 문서와의 연계를 통한 주소 및 연락처 검증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증 과정에 대한 로그 기록과 감사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을 선택해야 FIU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고객확인제도 이행 현황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FIU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객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고객확인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객확인대상이 되는 경우 앱을 이용하여 고객확인정보를 등록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이행 시기가 도래하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라고 팝업을 띄우며 수동으로도 고객확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기관들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고객확인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 및 본인확인 요건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필수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와 신고서류 완비 ▲ FIU 접수 후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한 수리 여부 결정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며 금융감독원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며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FIU 유권해석 사례집 활용한 실무 대응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인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하여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은 유권해석 사례집을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FIU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래 대응을 위한 FIU 가이드라인 변화 전망

FIU는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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