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ISMS-P 인증서는 1,20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ISMS-P 간편 인증 제도 도입으로 인증심사 비용과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1단계: 준비 단계
2단계: 신청 단계
인증 신청 공문, 인증 신청서, 인증 명세서,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단계
인증심사 후 결함보고서를 받고 보완조치내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단계: 인증 단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인증서를 부여받습니다.
의무대상자는 ISMS, ISMS-P 인증 중 선택 가능하며, 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 취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ISMS-P를 권장합니다. ISMS-P는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까지 포괄하는 통합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가능하지만,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초 심사 외에도 사후 심사와 갱신 심사를 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세·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활동에 필수적 요소를 마련해 ISMS-P 간편 인증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부담을 줄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의 명확성
문서화 작업의 체계성
서류 준비의 완성도 :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서류의 불완전성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의 내재화 : 정보보호 정책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체계 : 인증 취득이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가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ISMS-P 간편 인증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인증입니다.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