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 거래는 대부분 창구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대면 없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좌 개설부터 대출, 투자,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비대면 본인확인이 활용됩니다.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장 먼저 적용된 분야는 예금 계좌 개설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분증을 촬영하고 얼굴 인증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계좌를 개설해줍니다. 금융실명거래법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연계하여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기존 계좌 인증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초기에 이체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 인증을 통해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비대면 본인확인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본인확인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부동산 담보 설정 과정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출 서비스는 본인확인뿐만 아니라 신용 평가와 소득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대면 본인확인으로 고객 신원을 검증한 뒤,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하여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거나 고객이 직접 급여 명세서를 업로드합니다. 신용평가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산정합니다.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완결되지만, 고액 대출이나 담보 대출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대면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성향 파악과 위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은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위험 감수 능력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안내받습니다.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처럼 고위험 투자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 시에도 비대면 본인확인이 활용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모바일이나 웹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에서는 동영상이나 전자문서로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동의를 받은 뒤 청약을 진행합니다. 건강 상태를 고지하는 절차도 온라인 양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업로드하거나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신청도 비대면 본인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발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발급 시 과도한 여신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카드는 고객이 등록한 주소로 배송되며, 카드를 받은 뒤 활성화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모바일 카드를 즉시 발급하여 실물 카드가 도착하기 전에도 온라인 결제나 모바일 페이먼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대면 본인확인은 금융권을 넘어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24 같은 공공 포털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비대면 본인확인을 사용합니다.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요금제 변경, 명의 이전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도 활용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전자 서명에 본인확인을 적용하며,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신원 확인에 사용됩니다.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본인확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비대면 본인확인만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거래나 특수한 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 법인 계좌 개설, 금고 서비스 이용 같은 업무는 대면 확인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거래는 대면 상담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외환거래법은 국제 송금이나 외환 거래 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본인확인으로 신원은 검증할 수 있지만,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고액인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무역 대금, 유학비, 해외 부동산 구입 같은 목적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며, 이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외국환은행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송금 대상 국가나 금액에 따라 심사 강도를 조절합니다.

미성년자가 금융 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채널에서는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인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상 통화를 하며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준수하면서도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돈 관리 앱이나 청소년 전용 계좌 같은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금융 당국은 비대면 본인확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법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정식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도 고객 신원 확인에 비대면 본인확인을 적용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보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