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거래관계의 목적과 실제소유자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는 확인 깊이와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고객확인의무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소유자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반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는 거래목적과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객확인의무가 발동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계좌 신규개설 시점이며, 둘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진행할 때입니다. 셋째는 실제 거래 담당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입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금계좌와 위탁매매계좌의 신규개설뿐 아니라 보험과 공제계약, 대출과 보증 그리고 팩토링 계약의 체결까지 포함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나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 등도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확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는 무통장입금과 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외에도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일회성 금융거래의 고객확인 기준금액이 조정되어 현재는 원화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객이 한 번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후 재이행주기가 경과했거나,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에도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융회사는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의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 정보를 갱신합니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내국인보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성명과 실명번호는 기본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주소 및 연락처도 확인하되,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를 파악해야 하며, 비거주자에 한해 생년월일과 성별도 추가로 기록합니다.
여권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에 국가 및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별도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데 세금 및 공과금 명세서 등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제공된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제공을 거부하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지므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고객 유형 및 업무 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방할 영업점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인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와 국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다출자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파악합니다.
3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명목상 소유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되면 기본 신원확인 정보 외에 직업 또는 업종,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그리고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정보가 특히 중요하며, 거래자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의 경우 확인 사항이 더욱 광범위해지는데, 법인명과 실명번호는 물론이고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와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며 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영리법인이라면 업종과 회사 연락처를, 비영리법인이라면 설립목적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국적까지 기록합니다.

법인구분 정보로는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를 구분하고, 상장 여부도 체크하여 거래소 상장인지 코스닥 상장인지 파악합니다. 사업체 설립일과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며, 거래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도 상세히 조사합니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고객확인이 최종 완료되므로 처리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고객확인의무는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되며,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뿐 아니라 특정 고객확인의무 대상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관련자까지 포함됩니다. 대출의 보증인 및 담보제공인,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신탁관리인과 수익자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확인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과 검증 및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해진 정보와 문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완전히 거절됩니다.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별도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비대면 거래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대면 채널만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하여 고객확인의무 등록을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영업점을 방문하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은 은행에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특성상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고지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고객보다 더 강화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경과한 고객은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하여 고객확인의무 등록을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모바일 앱에서 고객확인제도 메뉴를 제공하므로, 앱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미 이행을 완료한 상태라면 다음 재이행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관련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개인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거래 중인 고객이 자기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아무 영업점이나 방문하면 됩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조기에 포착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