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습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 년간 유지해 온 대면 확인 원칙을 변경한 것인데 2016년 2월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으나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한정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자뱅킹 신규 가입 이후 입출금계좌 추가 개설을 비대면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좌 신규 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며 이체한도가 1회 및 1일 1백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기존에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고위험 업종이나 가상자산사업자 등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20영업일 이내에 전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는데 이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알기제도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정보 재확인일이 경과된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나 설립 목적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IBK저축은행은 법인과 단체 고객은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같은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호저축은행도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고객에게 영업점 방문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고객의 경우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을 이용해 고객확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그리고 본인 명의 은행 입출금계좌를 준비하면 됩니다. 케이뱅크는 로그인 후 전체 메뉴에서 고객센터를 거쳐 고객정보 확인 순으로 들어가 고객확인 이행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도 유사한 방식으로 비대면 고객확인을 제공합니다. 토스뱅크는 토스앱 홈 탭에서 토스뱅크 설정으로 들어가 내 정보 수정하기에서 고객 확인 의무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고객확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법인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었지만 도입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면 법인인감이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문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임 증빙 서류를 계좌개설 요청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스페이먼츠는 법인 셀러에 대해 온라인으로만 고객확인을 접수합니다. 고객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셀러 이메일로 고객확인 신청서가 발송되고 휴대폰번호로 알림톡도 함께 발송됩니다. 셀러는 PC로 접속해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기 단체에 체크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작성하는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모든 이용 동의를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요기요는 사장님 사이트에 ONE ID로 로그인해야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로 주주명부나 이사명부 등 법인 지분율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1년 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 내 사업자 정보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은 사업자별로 상이한데 알림톡 메시지와 사장님 사이트에 안내된 마감기한 1주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는 마지막 고객확인 완료 시점부터 매 3년마다 재이행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자는 매 1년마다 재이행합니다.

법인 비대면 고객확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 소유자 확인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의 실지명의와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1단계로 확인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최다 출자자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자를 2단계로 확인합니다. 이마저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주주명부나 출자자명부를 온라인으로 제출받더라도 그 진위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지분 계산도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완전 자동화가 곤란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PDF로 업로드받더라도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고객의 신분증은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 확인이 가능하지만 법인 서류는 아직 실시간 조회 API가 제한적입니다. 법원 전자등기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서류라도 고객이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감 날인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실물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에게 영업점 방문을 요구합니다.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처음에는 한도제한계좌로 운영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체한도가 1회 및 1일 1백만 원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대포통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정 기간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확인되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큰 금액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한도제한계좌로는 불편합니다. 결국 영업점을 방문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 계좌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된 법인은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가 제한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임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됩니다. UN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재이행 주기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합니다. 통상 1~3년 주기로 갱신하는데 법인 고객의 경우 주주 구성이나 대표자가 변경될 수 있어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인 고객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재이행할 수 있지만 법인은 서류 제출이 필요해 번거롭습니다.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는데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법인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재이행 주기 도래 전에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안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비대면 고객확인을 활성화하려면 공공기관과의 API 연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법원 전자등기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법인등기부등본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면 서류 진위 확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주주명부 분석 자동화 기술도 발전해야 하는데 OCR로 주주명부를 읽어 지분율을 계산하고 실제 소유자를 판정하는 AI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 확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법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면 대면 날인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과 신뢰성이 최우선이므로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