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법인은 어떻게 해야... 법인 대표자 본인확인의 복잡한 기준

트렌드
2026-02-10

법인 대표자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과 거래할 때 법인 자체의 정보와 함께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와 함께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기타 단체도 동일하게 대표자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실재하는지 검증하고 위장 법인이나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통장 개설, 대출, 보증,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모두 대표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을 거부하면 거래가 거절됩니다.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실제로 현재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도 필수인데, 법인은 개인처럼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할 때 사용할 법인인감과 그 인감이 실제 법인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대표자 실명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확인

법인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실제 방문자의 얼굴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며, 외교관처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



통장 개설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통장은 사업 운영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합니다. 막 시작하는 법인의 경우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은행은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주주명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명부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데, 이를 통해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파악합니다.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다 출자자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확인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법인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할 수 있어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법인의 금융거래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이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좌개설 요청 공문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처럼 공문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임 증빙 서류를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법인의 처리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공동대표 법인의 경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면 됩니다. 일부 대표자만 방문할 때에는 미방문 대표자들의 위임장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 은행 지점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같은 일부 서비스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각자대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계약, 부동산 거래, 대출, 법률 문서 제출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법인의 인감도장이 진본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법인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에는 대표자 실명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므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설립일, 목적 사업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실제로 현재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말소 사항을 포함해 대표자 실명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등기를 완료한 후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 유의사항

법인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을 방문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되도록 사업장 근처의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 개설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2~3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지참해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법인의 경우 거래 실적이 없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본인 확인의 한계



현재 법인 고객의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영업점 방문을 요구합니다. 개인 고객은 신분증 촬영과 얼굴 인증, 1원 계좌 인증으로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 검증과 법인인감 확인, 실제 소유자 파악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부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서류 진위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법인인감 날인을 디지털로 대체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공동인증서 발급 자체가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비대면 인증 기술 개발 방향

법인 대표자 본인 확인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OCR 기술로 정보를 추출하고, 얼굴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PDF로 업로드하면 OCR로 대표자 성명을 읽어내고,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감 확인이나 실제 소유자 파악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완전 자동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이나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과 API 연동이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등기 정보와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표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대표자의 실명번호 뒷자리가 표시됩니다. 금융회사는 이런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고 고객확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유 기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해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법인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는 점차 간소화되고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24나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일부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주말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확인 기술이 도입되면, 한 번 확인한 대표자 정보를 여러 금융기관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거래의 특성상 보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비대면 전환이 개인 고객보다는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대면 방문과 비대면 처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류를 이룰 전망입니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