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전자상거래 eKYC 신원확인: 플랫폼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트렌드
2026-08-07

신원확인에 통관정보까지 얹히는 거래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물건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통관 정보까지 함께 다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별도의 식별번호가 이 통관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쓰입니다. 구매자의 신원확인 결과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실제로 같은 사람의 것인지 함께 대조하는 절차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eKYC의 다른 온라인 거래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국내 거래에서는 신원확인 하나로 결제와 배송이 마무리되지만, 국경을 넘는 거래는 그 뒤에 세관 신고라는 별도의 절차가 하나 더 걸려 있어 확인해야 할 층위 자체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벌어진 도용 사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의 해외직구 주문에 무단으로 쓰이는 사례는 실제로 반복해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명품 구매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확보한 고객들의 통관부호를 도용해 허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포탈한 구매대행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나 판매자가 확보한 통관부호를 원래 목적과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부호 사용 이력을 거래 건별로 남기고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매대행업자가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도용을 반복하며 수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는 한 번의 도용을 놓치면 그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관부호 오남용 방지에서 함께 점검하는 항목

  • 부호 사용 이력과 실제 주문 건의 일치 여부
  • 동일 부호가 반복적으로 다른 명의의 주문에 등장하는 패턴

처벌이 닿지 않는 구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도, 그 주체가 해외에 있는 판매자나 수출자라면 국내 세관이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습니다. 세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통관 보류 요청 정도로 제한적인 만큼, 애초에 플랫폼 단계에서 통관부호 도용을 걸러내는 예방적 확인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인과 실제 구매자가 같은 사람인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결제한 사람과, 통관 신고서에 적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자가 항상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제 시점의 얼굴 인증 결과와 통관 신고에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정보를 함께 대조하는 절차를 두면, 이 둘이 어긋나는 상황을 사전에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없으면 도용된 통관부호로 이루어진 거래를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결제자와 통관 명의자가 처음부터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 이 불일치가 확인될 때마다 자동으로 거래를 막기보다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설계가 실무에는 더 적합합니다.

면세한도를 피해 가려는 시도

해외직구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관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 한도를 피하려고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의로 나눠 구매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 정보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명의의 주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을 살펴보는 절차를 두면 이런 우회 시도를 짚어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거래를 자동으로 막는 근거보다, 세관 신고 단계에서 추가로 살펴볼 사례를 골라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명의로 정당하게 나눠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패턴 하나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해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신원확인은 구매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해도, 그 판매자가 속한 국가의 사업자 등록 체계나 신원확인 규제는 국내 기준과 다르고 국내 기관이 직접 조회하기도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활용 가능한 사업자 확인 경로를 별도로 정리하고, 확인이 어려운 판매자는 거래 규모나 이력에 따라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절차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구간의 확인



많은 이용자가 해외 배송대행지를 거쳐 물건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는 최초 결제자와 실제 물건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에 접수된 물품의 최종 수령인 정보를 최초 결제 시점의 신원과 연결해 관리하는 절차를 두면, 결제와 수령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결제수단과 규제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부터 현지 간편결제, 가상자산까지 나라마다 익숙한 결제수단이 다르고, 각 수단에 적용되는 본인확인 규제도 저마다 다릅니다. 한 가지 결제수단을 기준으로 확인 절차를 설계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쓰는 이용자에게는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결제수단별로 적용 가능한 본인확인 방식을 정리하고, 결제수단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맞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출된 부호를 되짚어 확인하는 절차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급 및 변경 이력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도 이용자가 자신의 부호 사용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절차를 함께 제공하면 이용자 스스로 이상 징후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부호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재발급을 통해 이전 부호를 무효화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조기에 알아채는 일 자체가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