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자의무기록 접근 생체인증, 의료정보 보안 '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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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전자의무기록에 생체인증이 필요해진 배경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은 진단명, 처방 이력, 검사 결과처럼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을 통제하면 다른 직원의 계정을 빌려 쓰거나 로그인 상태로 자리를 비운 컴퓨터를 통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는 상황을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이 등록된 의료진 본인인지 지문이나 얼굴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계정 공유나 도용으로 인한 열람을 줄이고, 사후에 어떤 기록을 누가 열람했는지 추적하는 근거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 지점

전자의무기록 접근은 의료법상 기록 관리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보호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의료법은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 자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별도의 동의와 관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의무기록 접근 이력과 생체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두 법령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근 관리에서 함께 점검하는 항목

  • 의무기록 열람 이력의 보관과 조회
  • 생체정보 수집 동의 여부와 대체 인증 수단

직군과 부서별로 나뉘는 접근 범위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 직원처럼 여러 직군이 함께 근무하며 각자 필요한 기록의 범위가 다릅니다.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에 접근할 이유가 없는 직군에 전체 열람 권한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열람이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직군과 담당 부서 정보를 생체인증 결과와 연동해 두면 담당 환자의 기록에는 접근을 허용하고 그 외의 기록은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나 퇴사로 소속이 바뀌는 시점에는 접근 범위도 함께 갱신되도록 인사 관리 체계와 연동해 두어야 이전 부서의 기록에 계속 접근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증 지연이 진료 흐름에 미치는 영향

병원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잦은 만큼 인증 절차가 조금만 지연되어도 진료 흐름 전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얼굴 인식이 마스크나 조명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쌓이면 의료진이 인증 절차 자체를 우회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증 실패가 잦은 기기나 시간대를 따로 모아 원인을 살펴보고 기기 배치나 조명을 조정하는 절차를 두면 인증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면서도 확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쓰는 공용 단말과 개인이 휴대하는 단말은 인증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접근 절차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담당하지 않던 환자의 기록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평소의 접근 권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확인이 지연되어 처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신원만 우선 확인한 뒤 임시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에 열람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면 처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열람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임시 권한으로 열람한 기록은 별도로 표시해 두고 정기적으로 사유를 점검하는 절차도 함께 필요합니다.

응급 접근에서 함께 관리하는 정보

  • 임시 열람 권한 부여와 사후 사유 기록
  • 임시 권한으로 열람한 기록의 정기 점검

생체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



지문이나 얼굴 정보 원본을 그대로 저장하면 유출 시 피해 범위가 큽니다. 원본 대신 특징값으로 변환해 저장하고 원본은 인증 직후 폐기하는 절차를 갖추면 저장 데이터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징값을 저장하는 서버는 환자 기록을 다루는 서버와 분리해 관리하는 편이 유출 경로를 줄이는 방법이며, 퇴사한 직원의 생체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절차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변조를 가려내는 기준

지문이나 얼굴을 모방한 도구로 인증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검사는 인증 대상이 실제 사람인지 모형이나 사진인지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지문의 미세한 굴곡이나 얼굴의 움직임처럼 모방하기 어려운 특징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위변조 시도를 걸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검사 기준은 새로운 위변조 수법이 확인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며, 여러 직원이 같은 기기를 함께 쓰는 환경에서는 기기 자체의 위생 관리와 인증 정확도를 함께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지문 인식기처럼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위생 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얼굴 인식 같은 비접촉 방식과 병행하는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확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전자의무기록의 생체인증은 결국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이 등록된 직원이 맞는지, 그리고 이 직원이 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앞의 질문은 생체인증이, 뒤의 질문은 직군별 접근 권한 설정이 각각 답합니다. 두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건너뛰면 나머지 하나만으로는 열람의 적절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 생체인증 도입은 신원 확인 기술 하나를 들이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접근 권한 체계 전반을 함께 정리하는 계기로 삼는 편이 실제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됩니다. 신원 확인과 권한 설정을 같은 시점에 함께 점검해야 두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을 놓치지 않고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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