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에서 외국인 고객과 거래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영주증과 국내거소신고증도 공식 증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모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만료된 증표는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출국 처리된 외국인의 신분증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권은 신분 증명용으로는 활용되지만 단독으로 계좌를 개설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외국 운전면허증은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 시에는 국내 통신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외국 통신사나 선불 유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며, 그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처음 시작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등 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도제한계좌로만 개설됩니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는 영업점 방문 시 일정 금액,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시 그보다 낮은 금액, 전자금융거래 역시 동일한 소액으로 제한됩니다. 외화 거래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한도제한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모든 계좌를 통합하여 한도가 적용되지만 한도제한계좌 간 이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일반계좌 전환을 신청하면 직원이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데, 신청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와 함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거래 범위가 확대되며, 급여계좌 개설 목적이라면 입국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가족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당히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고객의 기본 정보에는 실지명의와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이러한 기본 정보 외에도 국적과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며 영리법인이라면 업종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실지명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는 설립목적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인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와 국적까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별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위험기반 접근법에 기초하여 모든 고객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효과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다면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
신원확인 과정에서는 요주의 인물 여부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제재대상국가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입출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고객확인의무 이행 대상인 경우,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국가 국적 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의 신원확인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의 신원확인 정보까지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부패 위험이 높은 고위공직자와의 거래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의 신원확인 및 신원검증서류 보관을 생략할 수 있으나, 송금이나 자기앞수표 발행, 환전거래 등은 여전히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별도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비대면 거래란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한 계좌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분류되며,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또는 얼굴 인증의 경우 1일 최대 5회까지만 시도 가능하며, 5회 실패 시 당일 거래 진행이 전면 차단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을 운영하는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하면 자동으로 이러한 전용 상품으로 계좌가 개설됩니다. 전용 상품의 기본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된 예금과목별 이율이 적용되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의 이율 및 결산 주기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축예금의 경우 결산기 평균잔액 규모에 따라 이율이 차등 적용되기도 하며, 이자는 정해진 결산일에 계산되어 다음날 원금에 가산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일정 금액까지 보호되는데, 이는 해당 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이 요구됩니다.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신분증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되는데, 이름과 통신사 그리고 국적과 신분증의 띄어쓰기까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한국 비거주자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객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타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좌 인증은 필수이며 영상통화 인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일정기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해야 하는데,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의 주기가 적용됩니다. 고객확인 시 획득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며, 특정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은 은행에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아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나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가 본인인지 상임대리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임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이라면 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권 및 시민권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가 발행하는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적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증명서와 상임대리인계약서, 그리고 투자자의 일반정보를 담은 특정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과 계좌개설 신청서 작성, 외국환은행 계좌개설 등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 유형 및 업무 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방할 지점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고객확인이 완료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