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재이행 필수! 셀러 고객확인제도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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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고객확인제도 법적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PG사와 쇼핑몰 판매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 제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첫걸음이기도 한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 불법적이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CDD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EDD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스페이먼츠 셀러 KYC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의 셀러가 최근 7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KYC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셀러로 등록되며 선정된 대상은 상점관리자의 셀러 KYC 심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YC 이행 대상이 되면 셀러에게 안내 이메일이 전송되는데 셀러의 KYC 심사가 완료되면 제한 없는 금액을 지급대행할 수 있습니다. KYC 이행 대상임에도 KYC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심사 승인 상태가 아닐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지급대행 시스템에서 지급 실패 처리되어 셀러가 정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심사 신청 절차

고객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대행 셀러 아이디에 등록된 이메일로 고객확인 신청서가 발송되고 휴대폰번호로 알림톡도 함께 발송됩니다. 신청서 링크는 이메일에만 기재되어 있어 PC로 접속한 후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해야 합니다. 셀러가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상점관리자에서 셀러 KYC 심사 메뉴로 들어가 제출대기를 클릭한 후 안내문 재발송을 눌러 신청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조건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영업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심사 상태 단계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상태는 여러 단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대기는 심사 전 상태이고 수정 요청은 심사 중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셀러에게 수정 요청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수정 완료는 셀러가 KYC 신청서를 수정 후 다시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 보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상으로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심사 승인은 KYC 심사 완료 상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승인 대신 수정 요청 상태로 변경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제출 서류

고객확인제도는 개인 비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가 상이합니다. 개인 비사업자 셀러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고객확인 대상자는 최근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력할 필요가 없고 고객확인 정보를 작성하는 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작성자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도 최근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입니다.

법인 실소유자 확인 서류

법인사업자는 실소유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나 이사명부 등 법인 지분율이 표시되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1년 이내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기 단체에 체크하고 공동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하는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입력하며 서비스 이용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질문에 맞는 답을 체크합니다.

서류 제출과 심사 기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모든 이용 동의를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2영업일 이내 승인되는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 요청 상태로 변경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요청된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최대 2영업일 이내 승인됩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서류 작성 후 등기로 발송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KYC 미수행 시 조치

고객확인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지급이 실패 처리됩니다. 즉 셀러가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계좌를 신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셀러 KYC 사전 심사는 불가능하며 KYC 대상이 되는 경우 셀러에게 자동 안내가 발송됩니다.

재이행 주기 설정

고객확인의무 대상자는 마지막 고객확인 완료 시점부터 매 3년마다 재이행해야 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자는 매 1년마다 재이행합니다. 국적이나 업종 등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자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고객확인 완료 시점부터 주기를 계산합니다.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는데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셀러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재이행 주기 도래 전에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안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거래 강화된 확인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는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거래 등을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셀러와 플랫폼 간 거래도 비대면 거래에 해당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CDD와 EDD 차이



CDD는 고객확인의무로 성명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 및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EDD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로 CDD에서 수집하는 정보뿐 아니라 직업과 거래 목적 그리고 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데 수집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고객별과 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원확인 거부 시 불이익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좌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하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므로 셀러 입장에서는 협조가 필수입니다.

eKYC 솔루션 도입



전자금융업자와 쇼핑몰은 고객확인 제도 도입을 위해 eKYC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OCR 기술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부터 신여권과 구여권 그리고 신규 외국인등록증까지 인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분증 속 주요 정보를 자동 추출해 입력하고 인공지능 신경망이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 여부를 판단하며 종이 쇄본이나 디스플레이 촬영본 등의 사본 신분증 가입을 방어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기능으로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월 활성 사용자 수 1천만 명의 시스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고객알기정책의 목표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으로도 불립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규제 강화 전망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은 셀러 고객확인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7일간 1천만 원 이상 거래 발생 시 자동으로 KYC 대상이 선정되므로 셀러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 가이드를 상세히 제공하고 수정 요청 시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은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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