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들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며 편리한 인증 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졌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수집과 이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얼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에게 생체정보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얼굴 데이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얼굴인식 인증을 거부하는 고객에게는 다른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의 절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유출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장과 전송 과정에서 강력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얼굴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생체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얼굴 이미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변환된 특징값만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원래 얼굴 이미지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생체정보 보호 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객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제공 불가
▲ 본인 확인 외의 목적으로 얼굴 데이터 활용 금지
▲ 마케팅이나 신용평가 등에 생체정보 사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체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생체정보를 사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열사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생체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생체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생체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할 경우 얼굴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 목적이 소멸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법적 분쟁 대비를 이유로 생체정보를 장기 보관하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절차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파기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체정보 파기 절차의 적정성을 감독합니다.
금융기관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나 해외 기술 업체를 활용해 얼굴인식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외 이전 시 고객 동의와 이전받는 자의 정보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생체정보가 해외로 전송될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법적 환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과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외 이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얼굴인식 시스템의 오인식률과 오거부율 측정
▲ 딥페이크 영상 탐지 성능 평가
▲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저장 방식 안전성 확인
금융보안원은 금융기관이 도입하는 생체인증 기술의 성능과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얼굴인식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고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기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시스템은 금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검증 항목에는 본인 확인 정확도뿐 아니라 합성 영상 탐지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은 새로운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금융보안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재검증을 통해 기술 수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됩니다.

대규모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정보를 일정 규모 이상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정보 수집의 적법성과 보안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되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 권고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 절차를 정비합니다.
생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규제 준수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은 얼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의 부당한 접근이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접근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는 자동으로 탐지되고 차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이 생체정보의 민감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생체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과 정정 삭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권리 행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얼굴인식 시스템이 오작동해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 고객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할 때 생체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연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대규모 생체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평판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생체인증 서비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중대한 위반 사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규제 준수를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한 경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가 새로운 상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술 변화를 반영해 규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규제 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느슨한 규제는 고객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해 업계 전체의 생체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과 규제 준수의 균형을 찾는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