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vs 비대면' 검증 격차 없애는 보험사 고객확인제도 생체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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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계약 체결 시점의 확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보험 계약은 체결된 시점과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계약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상품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훗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험사의 고객확인제도에 생체인증을 도입하는 문제는 이 시간적 간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은 계약 체결이라는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실제 청구자가 계약자 본인인지 혹은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인지를 다시 확인할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 체결 당시의 확인 기록만으로는 청구 시점의 신원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라는 두 시점을 하나의 확인 체계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다시 이루어지는 확인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일 수도 있고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된 수익자일 수도 있습니다. 청구 접수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얼굴을 계약 체결 당시 등록된 얼굴 정보와 대조하거나 수익자의 경우 청구 시점에 제출하는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을 함께 대조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계약자 본인을 사칭한 제3자가 신분을 도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도를 청구 접수 단계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 차례 이루어지던 확인을 청구라는 별도의 시점까지 확장하는 접근입니다.

청구 시점 확인에서 함께 대조되는 정보

  • 계약 체결 당시 등록된 얼굴 정보와 청구 시점 촬영 영상의 일치 여부
  • 수익자 지정 정보와 실제 청구자의 신원 정보 간의 일치 여부

보험사기와 맞닿아 있는 확인의 정확성



보험금을 노린 사기는 실제로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하거나 계약자와 무관한 사람이 사고를 위장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체인증을 통해 청구자의 신원을 명확히 특정하면 특정 인물이 여러 보험사에 걸쳐 유사한 청구를 반복하는 정황이나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명의로 여러 건의 청구를 시도하는 정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청구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특정될수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다루는 조사 절차에서도 확인된 신원 정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모집과의 접점

보험 계약은 여전히 설계사를 통한 대면 모집 방식으로 체결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이 설계사의 육안 확인과 서류 제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비대면 채널만큼 표준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태블릿이나 모바일 기기로 계약자의 얼굴을 촬영해 신분증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대면 모집 과정에 함께 도입하면 대면 채널에서도 비대면 채널과 유사한 수준의 확인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이후 청구 시점의 대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정보가 마련됩니다.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서로 다른 채널에서 확인 수준을 맞추는 작업이 이 지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대면 모집 채널에 함께 도입되는 확인 절차

  • 설계사 휴대 기기를 통한 계약자 얼굴 및 신분증 실시간 대조
  • 대면 채널에서 수집된 확인 기록의 비대면 채널과의 통합 관리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확인 기록의 관리

계약 체결 시점에 수집된 얼굴 정보는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청구 시점의 대조 기준으로 계속 활용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에 이르는 계약 기간 동안 원본 얼굴 정보 대신 암호화된 특징값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이후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절차까지 함께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고객확인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스템과 저장 방식이 세대를 거쳐 바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장기적으로 조회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유지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도입 검토 시 정리가 필요한 사항

보험사가 고객확인제도에 생체인증을 도입하려면 먼저 계약 체결 시점과 청구 시점이라는 두 지점에서 각각 어떤 확인 절차를 둘지 구분해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면 모집 채널과 비대면 채널 사이의 확인 기록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식과 장기 보관에 필요한 저장 및 파기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계약 관리 시스템과 새로 도입되는 생체인증 절차 사이의 데이터 연동 방식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사와 청구 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 안내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어지는 확인 체계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계약을 체결하는 한 시점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이어져야 완결됩니다. 생체인증은 이 두 시점 사이에 놓인 시간적 간격을 메우고 계약자와 청구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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