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KYC 기준 정비.. 체류자격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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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체류자격 분류 체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며, 일반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됩니다. 단기체류자격은 90일 이하 체류를 의미하고, 장기체류자격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구분은 외국인등록 의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체류자격은 A계열부터 H계열까지 알파벳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A계열은 외교와 공무 그리고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계열은 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이며, C계열은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입니다. D계열은 교육과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이고, E계열은 전문분야와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F계열은 가족동반과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협정에 의한 취업이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등이 존재합니다.

외국인등록 의무 발생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등록대상자이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지므로 체류 초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이나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더 나은 편의를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체정보 제공 의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17세 이상인 경우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포함하며, 이는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회사가 외국인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도 생체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체정보 미제공자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아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노동시장 진입인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력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기타 자격자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해당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대신하여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소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체류지 변경 신고 내역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주소 불일치가 발견되면 고객에게 정정을 요구하거나 우편물 반송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휴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에도 본인확인을 위해 이들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외국인은 평소 휴대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진행되는데, 이때 서류의 유효기간과 진위 여부가 자동으로 검증되며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절차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만료일 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는 외국인 고객의 체류기간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만료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고객은 갱신된 외국인등록증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외국인 고객이 소득 증빙을 제출할 때 근무처 정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불일치가 발견되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로 분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주자격 취득 요건

2018년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으로 품행단정과 생계유지능력, 한국어능력 및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이 규정되었으며,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형법상 범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주자격은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자격이므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고객으로 분류됩니다.

영주자격 취득 과정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금융회사는 영주자격 보유 고객에 대해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보다 낮은 위험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특별 관리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외동포의 범위가 직계비속으로 확대되어 4세대 이후 동포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포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금융회사는 재외동포 고객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신원의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이나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숙련도와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조와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회사는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 고객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장기 금융상품 제공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불법체류자 관리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며,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내국인의 노동시장을 침해하고 외국인 본인도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과정에서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체류 상태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증면제 협정국가 효력의 일시정지 등 외국인의 출입국 정책이 수시로 조정되며, 금융회사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고객확인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 증가 추세

학업과 취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등록외국인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기 방문객이 아닌 장기 정착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외국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방에서도 제조업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외국인 금융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체류자격별 KYC 차등 적용

체류자격이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된 인증 기준을 확보하려면 외국인등록증 기반 비대면 본인확인에 특화된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며, 광학문자인식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얼굴 매칭, 정책 적용, 최종 판단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기체류자는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여권 기반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장기체류자와 영주자격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등 체류자격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선제적 인프라 구축

외국인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에서 금융회사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응하려면 사후 대응이 아닌 외국인 고객을 전제로 한 선제적인 고객확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확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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