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축적하여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고객알기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큰지 판단하고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므로,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도 고객확인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사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고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뜻하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원화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란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고 대출계약의 체결과 보관어음 수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무통장 송금을 의미하며 외화송금과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의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 모든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는 일반 고객확인에서 확인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거래자의 직업을 파악하며 주소지와 같은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합니다. 고객별과 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여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을 수행하며, 금융거래 목적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 또는 거래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고객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요주의 인물 필터링을 수행하며 위험평가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주의 인물 필터링을 통해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의 국가위험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중요하며 국가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진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거래 거절 등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확인에 있어 필요한 서류 종류는 주민등록증이 대중적인 국내 고객과는 다르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주요 신분증으로 활용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서이며,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되어 장기 체류자가 보유하며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내거소신고증도 활용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가 보유합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도 해당하며, 정치적 주요인물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치적 주요인물이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부패범죄와 뇌물, 탈세,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초 및 계속거래 시 고위경영진의 사전승인을 받으며, 정치적 주요인물 대상 고객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지속적이고 강화된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객확인절차 외에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자금출처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데, 내국인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제기구 소속의 정치적 주요인물은 일반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거치며 국가와 상품 그리고 거래채널 등 종합적인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국가위험을 평가하며 고객유형을 판단하고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분석합니다.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여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테러자금금지법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발표하는 고위험국가를 확인하며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도 점검합니다.

고객과 상품 그리고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합니다. 고객별과 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여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을 진행하며, 모든 고객이나 상품과 거래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위험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킵니다.
고객과 상품 등의 위험도에 따라 주의의무를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포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필터링을 통해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의 국가위험 판단을 하며, 이는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가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진 승인을 받으며, 거래 거절 등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해외지점 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테러자금금지법에 의거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점검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발표 고위험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 국적자를 확인합니다.
비대면거래 고객 중 고객확인대상이 되는 경우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고객확인정보를 등록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고 본인명의 휴대폰과 본인명의 은행 입출금계좌도 준비해야 하며,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고객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호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자금세탁방지가 의무화되었고 고객확인 의무도 생겼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며, 고객확인을 실행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영과 법률 위험을 관리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합니다.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했으나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공중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방지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