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간소화 하는 '얼굴본인인증'에 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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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지금의 전자계약이 거치는 여러 단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인확인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고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한 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기기를 이용한 지문서명까지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여러 단계는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절차 전체를 마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절차적 부담이 따릅니다. 얼굴인증을 절차 간소화의 방안으로 검토하는 논의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 여러 확인 단계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었다기보다 각 단계가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휴대폰 인증은 통신사에 등록된 명의를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은 얼굴과 신원 정보를 함께 기록하며, 지문서명은 이후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절차 간소화가 요구되는 배경

최근 개정되어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구체적인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실제 자금 이체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외국인 매수자에게는 국내 체류자격과 일정 기간 이상의 실제 거주 사실까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원확인 절차 자체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류가 늘어날수록 신원확인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체 확인증처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그 서류들을 제출한 사람이 실제로 계약 당사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흔들리면 늘어난 서류 자체의 신뢰성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류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서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원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가 전체 계약 절차의 효율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굴인증 도입이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

  • 휴대폰 본인인증 대체: 통신사 명의 확인을 얼굴과 신분증 대조로 대신하는 기능
  • 신분증 촬영 절차 통합: 신분증 촬영과 얼굴 대조를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묶는 기능
  • 지문서명 간소화: 별도 외부 기기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부인방지 효과를 확보하는 기능
  • 실시간 확인 완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신원확인을 마치는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지금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확인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계약 당사자가 체감하는 절차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본인확인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소유자 본인과 다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아무리 완비되어 있더라도 그 서류가 실제로 소유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서류 자체의 완비성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얼굴인증이 대리계약 절차에 결합된다면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훨씬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어 서류 위조나 권한 없는 대리 행위로 인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가 놓쳐서는 안 되는 확인의 수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확인의 정확도까지 낮아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통합된 절차 안에서도 기존 다단계 방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신뢰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진위 확인: 얼굴 대조와 별개로 신분증 자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실물 여부 판별: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우회 시도를 걸러내는 절차
  • 계약 내용 고지 확인: 신원확인과 별개로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 기록 보관: 확인 과정의 기록을 계약서와 함께 장기간 보관하는 절차

이러한 확인 수준이 함께 유지되어야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계약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보관 체계와 맞물리는 신원확인의 의미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장기간 공인된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의 신원확인이 정확했는지가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계약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신원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그 순간의 확인이 부정확하면 이후 보관되는 계약서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간소화와 정확성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간소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

부동산 매매계약의 본인확인 절차를 얼굴인증으로 간소화하는 작업은 단계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늘어난 서류 확인 부담을 상쇄하면서도 대리계약처럼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짧아지는 만큼 그 절차 안에 담기는 확인의 밀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간소화 논의가 실제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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