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신청자에게 자동 본인확인 시스템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분증 진위를 넘어 신청자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규정은 신분증 사본이나 명의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20영업일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동 본인확인 시스템은 얼굴을 대조하기에 앞서 이 이력부터 조회합니다. 이 조회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얼굴을 대조하고 신분증을 검증해도, 최근 다른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 단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설계하면, 신청자가 신원확인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불필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이 얼굴본인인증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신청자가 헛되이 신원확인 절차를 다 거치고도 계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이 통과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증권사는 신청자가 기재한 은행 계좌가 실제로 본인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계좌로 1원을 입금하고 입금 내역에 특정한 문자열을 함께 표시하는 절차를 거치며, 신청자는 자신의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이 문자열을 확인해 증권사 앱에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신청자가 기재한 은행 계좌 정보가 실제로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입력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대조가 사람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라면, 이 소액 이체 확인은 그 사람이 특정 계좌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된 증권계좌는 개설 즉시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이체 한도가 제한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한도제한계좌 상태는 신청자가 추가로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완료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한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신청자 대부분이 완전히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 신청자는 여전히 상당수의 경우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 본인확인 시스템이 얼굴과 신분증을 정확히 대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직 완전히 비대면으로 대체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각각 다른 절차로 분기시키는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진의 글자가 흐릿하거나 조명이 반사되어 일부가 가려지면 자동 인식 시스템이 정보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해 확인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실패가 이어지면 신청자는 결국 촬영을 포기하고 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촬영 실패 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안내하는 기능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저 다시 촬영하라고 안내하는 것보다, 조명을 조정하거나 반사를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편이 재촬영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