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거래에 eKYC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논의는 종종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완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제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의를 이전하려면 자동차를 판다는 용도로 지정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eKYC 솔루션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어도 이 한 걸음만큼은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솔루션이 실제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고 무엇은 개선할 수 없는지를 정직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eKYC 솔루션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는 한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신원확인과 서류 검증 과정 전체는 여전히 자동화와 비대면화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 한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솔루션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매수자 한 사람의 신원만 확인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도자가 실제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 본인인지, 그리고 매수자가 실제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그 사람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의 신원이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명의이전 자체가 이후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됩니다. eKYC 솔루션은 이 양쪽의 신원을 각각 별도로 검증하고, 두 사람이 실제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 합의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절차가 자동화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는 대면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확인 작업의 상당 부분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면 매수자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이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이전등록부터 진행하려 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eKYC 솔루션은 신원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절차의 순서 자체를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맡아야 합니다. 신원확인이 아무리 정확해도 이 순서가 뒤바뀌면 매수자는 결국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와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전등록 기한인 15일을 넘긴 경우,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였던 매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KYC 솔루션은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양측에 기한 임박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기한을 넘겨 매도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신청자의 신원과 원래 거래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eKYC 신원확인 솔루션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보다, 비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여전히 대면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는 한 단계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을 요구하지만, 그 앞뒤에 놓인 신원확인과 서류 대조, 기한 관리라는 나머지 절차는 솔루션이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