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된 것은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서비스가 자금 이동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으면서부터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체계,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의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경영진과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선불업자, 소액후불결제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주체가 되었습니다. 규제 대응의 출발점은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4년 9월 15일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및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충전금 보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 제공 등입니다. 이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없었던 사업자들도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고, 등록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의무 등록 대상이며, 백화점·아울렛과 같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는 물론 셀러 대상으로 정산이 필요한 쇼핑몰·커머스, 매장 대상으로 정산이 필요한 배달 플랫폼,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정산이 필요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경우에도 의무 등록이 필요합니다. 업종 등록 의무 확대는 곧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범위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영위하는 업종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업종별 주요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업무규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업종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내부 규정과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업무규정 개정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전면 개편에 나섰으며, 도입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편 논의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범죄 의심 계좌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 등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 개편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사 서비스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현업부서가 실제로 시스템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상주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을 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예상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 감사는 외부 전문가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감독 기관의 실제 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미리 보완하면 실제 검사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상품 개발이나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자금세탁방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자본금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정산자금 관리 체계가 투명하게 갖추어지면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장 가맹점을 통한 자금 세탁 시도를 조기에 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점의 거래 모니터링 연동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이 규제 대응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었는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전자지급결제 계약 시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수수료 부담 및 불법·부실 결제 대행 문제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단계 결제 구조에서는 각 단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계약한 상위 또는 하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며,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