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0월 1일 도입 예정 '안면인증'···외국인 명의 회선 대응 과제

2026-09-29

2026.10.01 | 성원영(IT Daily)

기사 전체 보기: 10월 1일 도입 예정 '안면인증'···외국인 명의 회선 대응 과제
‍

금융권 위험 기반 접근(RBA) 참고해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인증 적용 제언
‍

[아이티데일리]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명의 회선에 대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이 명의도용 등을 통해 개통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외국인 명의 회선의 개통·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포폰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로,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회선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규모는 2만 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여권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선불 유심을 대량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여권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해 알뜰폰 선불 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

내국인의 경우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통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업자에게 넘기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대포폰 발생 경로로 꼽힌다. 내구제 대출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거나 물품을 대여한 뒤 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유심을 개통·유통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창구에 적용된다. 신분증 명의자와 실제 개통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안면인증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안면인증을 거부하는 이용자의 경우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제시해야 한다.

‍

다만 안면인증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외국인 명의 회선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안면인증만으로는 여권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문제까지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과기정통부도 외국인 명의 회선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1인 1회선 원칙을 적용하되 별도의 소명이 있는 경우 추가 개통을 허용하는 등 개통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보다 이용자의 위험도에 따라 검증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위험 기반 접근(RBA)’처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도 위험도를 평가해 검증 절차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RBA는 고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

김성수 알체라 솔루션사업본부장은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 단계를 저·중·고로 나눠 각 단계에 맞게 검증 절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을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전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면 신분이 명확하고 위험도가 더 낮은 집단까지 불필요한 절차를 떠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에는 신분증 외에 거주지 확인자료나 세금 납부 영수증, 거주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검증 강도를 높이고, 저위험군에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개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이용자에게 보다 촘촘하게 검증을 적용하고, 저위험군에는 간편 확인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 안면인증 본격 시행을 계기로 기술적인 본인확인 수단뿐 아니라 외국인 명의 회선의 개통부터 유통·관리까지 이어지는 별도의 검증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누구에게 어떤 수준의 본인확인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아이티데일리(https://www.itdaily.kr)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