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eKYC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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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금융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eKYC 의무사항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사항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함께 eKYC(전자 고객확인) 의무사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새로운 규제 변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KYC의 정의와 금융권 도입 현황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는 전자적 고객신원확인을 의미하며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은 금융권 eKYC 도입을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1. 다중 인증 방식 의무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1) 신분증 사본 제출, 2) 기존 계좌 활용, 3) 보안 매체 활용, 4) 영상통화 활용, 5) 기타 이것에 해당되는 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 OCR 기술 활용: 신분증에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출
  • 위변조 탐지: 실물 확인을 통한 종이 인쇄 신분증 방지
  • 진위 확인: 관련 기관과의 연동을 통한 신분증 유효성 검증

3.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타인의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안면 인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 이미지를 AI 기술로 비교 분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객확인제도(CDD)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는?

CDD(Customer Due Diligence) 기본 요건

CDD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고객확인의무입니다.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원 증명서류 검증 및 자금 세탁 우려를 위한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 요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더욱 엄격한 확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CDD 요건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에 대한 상세 확인과 거래 패턴 모니터링 강화, 비대면 거래 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 eKYC 도입 현황과 대응 방안

제1금융권 도입 현황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비롯해 신한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주요 고객사로 eKYC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eKYC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1. 인증 정확도와 속도

  • 다양한 환경(조명, 인종, 각도)에서의 인식률
  • 1초 이내 텍스트 추출 성능
  • 금융보안원의 금융 보안 규격 준수

2. 원천 기술 보유 여부

  • 1원 인증, 신분증 인증, 얼굴 인증 통합 솔루션
  • 자체 개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

3. 시스템 연동 편의성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 API 연동 용이성
  • 구축 및 유지보수 편의성


위반 시 제재 방안과 리스크 관리

제재 현황

  • CDD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EDD 위반: 1억원 이하 과태료
  • 의심거래 미신고: 추가 제재 가능

리스크 관리 방안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내부통제 체계 강화

  • 전담 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배치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
  • 직원 교육과 인식 제고

2. 기술적 대응 강화

  •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3. 법규 준수 체계 확립

  •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활용
  •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eKYC는 보안 솔루션이자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함께 금융기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규제 준수 이상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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