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성 높이는 자금세탁방지 인증 기술 주목

트렌드
2025-11-10

거래 투명성 높이는 자금세탁방지 인증 기술 주목

자금세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입니다. 범죄 수익금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고객 신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고객확인제도는 금융 거래를 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영어로는 Know Your Customer를 줄여서 KY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검증하는 업무 절차를 의미합니다. 차명 거래를 방지하고 거래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도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입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는 신분증 인증과 계좌 인증 등을 활용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축적해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계좌 신규 개설: 예금과 위탁매매 계좌 등 모든 계좌 개설 시

▲ 일회성 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무통장 입금이나 외화 송금 등

▲ 의심 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금융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입니다. 예금 계좌와 위탁매매 계좌 그리고 보험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이나 보증 계약을 맺을 때도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 시에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외화 송금 그리고 환전 등이 해당됩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도 고객확인을 진행합니다. 금융기관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명과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사용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파악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다 출자자나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의심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일반적인 고객확인보다 더 엄격한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강화된 고객확인이라고 부르며 영문으로는 EDD라고 합니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적용됩니다. 고객의 직업과 주소지 같은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금의 원천과 거래 목적을 더욱 상세히 파악합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별과 상품별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합니다.


비대면 고객확인 방법

▲ 신분증 인증: 신분증 촬영 후 진위 여부 자동 확인

▲ 얼굴 인식: 실시간 얼굴과 신분증 사진 비교

▲ 계좌 인증: 본인 명의 계좌로 소액 이체 후 확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고객확인 방법이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도 활용됩니다. 본인이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합니다. 인공지능이 얼굴의 여러 특징점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계좌로 1원을 보내면 거래 내역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해 비대면으로도 안전하게 고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의심거래보고제도라고 합니다. 금융 거래가 불법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합니다. 거래 패턴이 이상하거나 고객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의심 거래를 식별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금세탁 행위에서 범죄 자금이 현금화되면 추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이 제도는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

▲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 계좌 개설 거부: 고객이 정보 제공 거부 시 거래 불가

▲ 기존 거래 종료: 확인 불가 시 거래 관계 종료 가능

금융기관이 고객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객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한 경우 의심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

자금세탁방지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가 국제 기준을 제시합니다. FATF는 1989년에 설립되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국의 규제를 마련합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주요 근거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 기준이 변경되면 국내 규제도 이에 맞춰 개선됩니다.

자금세탁방지 기술의 발전 방향

자금세탁방지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확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과 홍채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기관들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