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한 자산운용 eKYC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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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한 자산운용 eKYC 솔루션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활발합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자 본인확인은 고객의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자산운용업계도 이 흐름에 맞춰 디지털 고객확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마다 도입 속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의 작동 방식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은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 촬영 및 진위 확인 단계입니다. 고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신분증의 보안요소를 분석하여 위변조 여부를 판별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 촬영 및 생체인증 단계입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고객의 얼굴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인증 단계로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통해 신원을 재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며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대면 상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운용사가 전자 본인확인을 도입하는 배경

자산운용사들이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 가입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전자 본인확인을 활용하면 고객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바일로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와 보관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를 디지털로 관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는 초기 투자와 내부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와 업계 대응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법제화되었고 영상통화 방식 외에 신분증 진위확인과 얼굴인증을 결합한 방식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면서 고객확인 절차를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확인 시 신분증 진위확인과 얼굴 비교 그리고 추가 인증 등 복수의 수단을 조합해야 합니다.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은 이러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도입 검토 사례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전자 본인확인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모바일 앱에 비대면 본인확인 기능을 적용하여 고객이 앱에서 직접 펀드 가입과 투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에 전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 온보딩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얼굴인증을 결합한 방식을 시범 운영하는 운용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과 기술 인력 확보 문제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의 기술적 구성요소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은 여러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어 작동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은 광학문자인식을 통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홀로그램이나 마이크로 문자 등 보안요소를 분석하여 위조 여부를 판별합니다. 얼굴인증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 영상의 얼굴을 비교합니다. 또한 활성 검증 기능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부정 시도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되어 자산운용사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고객의 신분증과 얼굴 정보는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 제공업체를 선정할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의 암호화 전송과 저장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와 보관 기간 준수 등의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보안원은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이를 참고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실무 사항

▷ 기존 시스템 연동 검토 자산운용사가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기존 고객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솔루션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정보기술 시스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연동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고객 이용 환경 고려 고객층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령층 고객이 많은 경우 모바일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화면 구성을 직관적으로 설계하고 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고객 지원 체계 준비 도입 초기에는 고객 문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 인력 교육과 자주 묻는 질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나 인증 실패 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 구조와 투자 검토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의 비용은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체 개발 방식은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 초기 비용은 적지만 건당 또는 월 단위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고객 가입률 변화와 업무 처리 시간 그리고 인력 재배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운용사의 고객 규모와 기존 프로세스 효율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운용업계의 활용 사례

해외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전자 본인확인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청은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회사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관련 규정을 통해 회원국 간 전자신원확인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규제가 다르지만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온보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국내 자산운용사에게 참고할 만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준비 방향

▷ 규제 환경의 변화 전망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 본인확인 방식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인증 기술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객 경험 개선 방향 자산운용사들은 전자 본인확인을 단순한 본인확인 수단을 넘어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웹 플랫폼에 전자 본인확인을 통합하여 가입부터 투자와 상담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본인확인 솔루션의 정확도와 보안성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운용사는 최신 기술 동향을 주시하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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