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YC 규제 준수의 새로운 기준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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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KYC 규제 준수의 새로운 기준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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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금융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불업자와 PG사까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eKYC 규제 준수가 금융기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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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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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면서 금융 거래 방식이 변화했지만 기존 법률로는 이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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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나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는 소비자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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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으며 선불업 등록 기준이 발행 잔액 30억 원 이상,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영세 사업자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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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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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5가지 인증 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면 방식보다 자금세탁 및 범죄 악용의 위험이 높아진 비대면 환경에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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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5가지 방식

  •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OCR + 진위 확인)
  • 기존 계좌 활용(1원 계좌인증)
  • 보안 매체 활용(OTP, 보안 카드)
  • 영상통화 활용(안면인증)
  • 이것을 충족하는 기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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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들은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 인증보다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지만 각각의 방식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인증 방식을 함께 도입해 고객확인제도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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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과 AML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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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 신원확인 의무가 확대되면서 eKYC 수요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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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ML)는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리키며, 고객확인제도(KYC),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AML의 주요 구성 요소인 KYC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여 차명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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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AML 검사를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제고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운용하고,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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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규격과 기술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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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YC 시스템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금융보안원의 보안 규격 준수입니다. 금융, 의료 서비스처럼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산업에서는 금융보안원의 '금융 보안 규격'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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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FAQ' 추가 내용 등이 반영되어 부분개정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SaaS 형태의 eKYC 솔루션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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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공동시스템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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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은 금융권 eKYC 도입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도입하여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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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의 공동시스템을 통해 금융사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검증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면서도 높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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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YC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요소

  •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준수
  • 금융보안원 보안 규격 준수
  • AML/KYC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개선
  •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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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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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다양한 산업군에 AML 관련 의무, 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많은 서비스들의 운영이 강제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eKYC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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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eKYC를 표준 인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KYC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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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에서는 제5차 및 제6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5AMLD, 6AMLD), 영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테러방지법, 범죄수익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국의 규제 환경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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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기반 접근법(RBA)과 차등화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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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 기준을 상품별, 상황별 위험에 따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별 특성을 반영한 특칙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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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각 업종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사업 모델과 고객 특성에 맞는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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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을 위한 준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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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YC 규제 준수를 위해 실무진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먼저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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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구사항으로는 신분증 OCR 정확도, 얼굴 인식 성능, 라이브니스 기술의 품질 등이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촬영 환경, 인종, 얼굴 각도 등에서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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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의심거래보고(STR) 룰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STR 보고여부 검토가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고객확인(KYC)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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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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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의 2024년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강화·정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등은 회사의 AML시스템을 점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금융범죄 예방 역량을 갖춘 기관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의 내실화, 직원 교육,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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