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거래 추가 본인확인?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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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고위험 거래 추가 본인확인?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살펴보기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의 보안 시스템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고위험 거래 추가 본인확인' 시스템입니다. 이는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했을 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CDD와 EDD, 고객확인제도의 두 축

고객확인제도는 크게 CDD(Customer Due Diligence)와 EDD(Enhanced Due Diligence)로 구분됩니다. CDD는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무를 말하며, EDD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위험 거래로 분류되는 기준들

금융기관이 고위험 거래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래 금액입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자동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액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거래,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특히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거래로 분류되는 주요 케이스

△ 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 평소 거래 패턴과 현저히 다른 거래

△ 거래 목적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쪼개기 거래로 의심되는 반복적 소액 거래

△ FATF 지정 고위험 국가와 관련된 거래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의 실제 적용

고위험 거래로 분류되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는 거래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로는 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국가나 국적을 확인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FATF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 후 고객확인이 완료됩니다.


비대면 거래와 고위험 거래 관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위험 거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대면 거래보다 본인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개인 고객확인정보 등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의무

고위험 거래로 분류되어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받은 고객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및 보호되며,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위험 거래 추가 본인확인 시 고객 대응 방법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성실히 제출

△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준비

△ 정보 제공 거부 시 거래 제한 또는 종료 가능성 인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숙지


기술 발전과 고위험 거래 탐지의 미래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고위험 거래 탐지 시스템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을 학습하고,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인증 기술의 발전으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지문, 얼굴 인식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은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체하면서도 보안성은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고위험 거래 추가 본인확인 제도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하거나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위험도 평가와 생체인증 등 간편한 본인확인 수단의 결합을 통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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