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국의 eKYC 규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신원 확인 요건, 허용되는 인증 방법,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다르며 금융 서비스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상이합니다. 한 국가에서 유효한 인증 방법이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사업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 지역의 eKYC 규제를 비교하여 글로벌 서비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통해 eKYC를 규율합니다. 금융기관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영상 통화, 신분증 진위 확인, 계좌 인증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 정보로서 수집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암호화 저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며 고액 거래나 의심 거래 보고를 요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은 여권과 재외국민등록증을 활용합니다.
유럽연합은 eIDAS(전자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을 통해 회원국 간 전자 신원 인증을 표준화하였습니다. eIDAS는 전자 서명, 전자 인감, 전자 시간 도장, 전자 배송 서비스 등을 규율하며 회원국 간 상호 인정을 보장합니다. 신원 확인 수준은 낮음, 상당함, 높음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보증 수준이 다릅니다.
높은 수준의 인증은 다단계 인증과 강력한 암호화를 요구하며 금융 거래나 정부 서비스 접근에 필요합니다. GDPR과 함께 작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데이터 최소화와 목적 제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eKYC 규제가 없으며 산업별 규제 기관과 주 정부가 각자 규칙을 제정합니다.
▲ 금융 분야에서는 애국법(USA PATRIOT Act)과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이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며 FinCEN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관리합니다.
▲ NIST(미국 표준기술연구소)는 디지털 신원 인증 가이드라인(SP 800-63)을 제공하여 신원 보증 수준(IAL)과 인증 보증 수준(AAL)을 정의합니다.
▲ 주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CCPA, 뉴욕의 DFS 사이버보안 규정 등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요건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영국은 EU 탈퇴 후에도 eIDAS와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며 자체적인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DIATF)를 운영합니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의무를 감독하며 원격 신원 확인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원 확인은 문서 검증, 생체 인증, 데이터 검증의 조합을 요구하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고객 확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심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며 정치적 주요 인물(PEP)에 대한 강화된 확인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UK GDPR이 적용되어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디지털 신원(NDI) 플랫폼인 Singpass를 운영하여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활용합니다. Singpass는 생체 인증과 다단계 인증을 지원하며 시민과 거주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금융관리청(MAS)은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 확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MyInfo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개인 정보를 금융기관과 안전하게 공유하여 고객이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동의 기반 데이터 수집과 목적 제한을 요구하며 위반 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호주는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정부 서비스와 민간 부문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CTF Act)의 적용을 받으며 AUSTRAC이 감독합니다. 고객 확인은 100점 신원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문서에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 검증 서비스(DVS)를 통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본은 마이넘버 카드를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를 운영하며 정부 서비스와 일부 민간 서비스에서 활용됩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공개 키 기반 인증을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과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비대면 확인은 신분증 제시와 추가 인증 수단의 조합을 요구하며 금융청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합니다.

▲ 중국은 엄격한 실명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모바일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 주민신분증과 안면 인식을 결합한 실명 인증이 널리 사용되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플랫폼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가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며 높은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여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국경 간 이전에는 당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Aadhaar라는 생체 인식 기반 국가 신원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12억 명 이상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Aadhaar는 지문, 홍채, 사진을 수집하여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하며 eKYC 인증에 널리 사용됩니다. 금융기관은 인도중앙은행(RBI)의 KYC 지침을 따르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Aadhaar 기반 전자 KY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Aadhaar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제한하며 동의 기반 접근을 요구합니다. Video-KYC가 허용되어 고객과 영상 통화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중동 지역은 국가마다 규제 수준이 다르지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디지털 신원 확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UAE는 UAE Pass를 통한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며 정부 서비스와 일부 민간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금융 서비스는 중앙은행의 AML/CFT 규정을 따르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요구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FICA(금융정보센터법)를 통해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며 비대면 FICA 절차를 허용합니다. 케냐는 모바일 금융이 발달하여 M-Pesa 같은 서비스에서 간소화된 KYC를 적용하며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원 인증의 상호 인정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eIDAS는 회원국 간 전자 신원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단일 시장을 구현하였습니다. APEC 지역에서는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통해 신원 확인을 간소화하며 역내 비즈니스 여행자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 기준을 제시하여 각국이 유사한 수준의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자기주권 신원증명이 확산되면 국가 간 신원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eKYC 시스템은 각국의 규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엄격한 규제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준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가별 맞춤 설정을 추가합니다. 데이터 보관 위치는 현지화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 시 여러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각국의 규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현지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