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 절차에 대해 추가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는 전자적 고객신원확인을 의미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안면 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고객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금융사고 양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선불업의 간편송금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서비스에 가입하는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진위(위·변조)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타인의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시행하고 세부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과거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나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는 소비자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금융당국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4일부터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은 금융권 eKYC 도입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안면 인식 공동 시스템은 지금까지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도입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와 PG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KYC(eKYC) 솔루션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1) 신분증 사본 제출, 2) 기존 계좌 활용, 3) 보안 매체 활용, 4) 영상통화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eKYC가 가장 시급한 이유는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분증 도용 사고 때문입니다.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에 동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이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eKYC 도입이 절실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기를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급증하면서 eKYC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에서는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eKYC는 중요한 보안 장치가 됩니다.
보험업계는 언택트 보험가입이 급증하면서 eKYC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보험 플랫폼이나 보험테크 업체들은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eKYC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타인 명의 도용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카드업계의 eKYC 도입 필요성도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카드 발급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얼굴 인증을 통해 명의 도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KYC 도입의 또 다른 필요성은 운영 효율성 개선입니다. 기존 수동 검증 방식에 비해 대폭적인 인력 절감과 업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본인확인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eKYC는 금융기관의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도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KYC는 단순한 보안 솔루션을 넘어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본인확인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eKYC를 표준 인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KYC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KYC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증가하는 금융사고와 강화되는 규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 속에서 eKYC는 금융기관의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금융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비대면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안면인식 AI 기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고객 보호와 규제 준수, 그리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 당장 eKYC 도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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