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금융업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확인제도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고객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를 포함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이 큰 지 판단하기 위해 우선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제도로, 대량의 현금이 동원되는 불법 자금거래를 추적하고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는 확인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고객 신원 확인 절차로,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CDD에서는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객의 직업, 주소지, 자금 원천 등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EDD에서는 CDD에서 수집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면창구에서 CDD를 수행할 지, EDD를 수행할 지의 여부는 각 금융사가 정해둔 지침을 따르게 되지만 비대면 거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EDD를 기반으로 한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금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의무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제재는 금융기관이 특금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통해 5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이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단계: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결제원 등 발급기관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
• 신분증 촬영 시 행정안전부 진위확인시스템과 연동되어 유효성 검증 실시
2단계: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동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 육안 확인에 따라 높은 신뢰성을 갖고 금융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책임성 확보 가능
• 금융사 영업시간 내에만 사용 가능한 제약 존재
3단계: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대면 확인
• 위탁운영 등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 가능
• 배송기간 소요 및 범죄 악용 우려 존재
4단계: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이체 등으로 신분확인
• 1원 계좌인증 등의 방식으로 구현
• 명의도용, 피싱 등 이용과 대포통장으로 복수계좌 개설 가능성 주의 필요
5단계: 위 조건들에 상응하는 기타 방식
• 생체인증(지문, 홍채, 정맥, 안면인식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본인인증 가능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비대면 고객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은 고객확인 절차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라우드펀딩, NFT와 같은 신규 서비스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부상과 함께 기존 대면으로 진행되던 많은 금융 업무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eKYC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금융 서비스 운영을 위해 비대면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밀번호, 이메일 인증이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 인증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KYC 절차에서는 고객이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 소모가 크고 디지털 시대의 기업과 금융 기관에는 불편합니다. eKYC는 광학 문자 인식과 생체 인식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AML 컴플라이언스와 금융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동화된 절차는 검증 속도를 높여, 기업이 AML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검증 정확도가 향상되면 기업은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여 금융 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