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 지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금 이체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필수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담보대출 상환용은 예외
▲ 만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일시금 수령도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받으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회사 인사팀에 계좌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예금주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회사는 통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통장 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액을 이체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이체와 함께 금융기관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퇴직금 금액과 근속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관리합니다. 이체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시 신분증과 얼굴 인식으로 본인 확인
▲ 퇴직금 입금 시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계좌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계좌주 본인만 퇴직금 인출 및 운용 가능
금융기관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촬영과 얼굴 인식 그리고 추가 인증 수단을 사용합니다. 대면 개설 시에는 직원이 신분증 원본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체할 때 금융기관은 계좌 명의와 회사가 제공한 퇴직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명의가 다르거나 정보가 맞지 않으면 이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계좌주 본인만 인출하거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타인의 계좌로 잘못 이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퇴직금을 먼저 현금으로 받은 후 나중에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금융기관이 회사에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미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연금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만 환급됩니다.

퇴직금 이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메뉴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체된 금액과 이체 일자가 표시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체 완료 시 문자 메시지나 알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체된 퇴직금은 회사가 제공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거나 이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체 처리에는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본인이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금과 펀드 그리고 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은 계좌 잔액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기를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좌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투자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좌 개설 시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 회사에 정확한 계좌 정보 전달
▲ 이체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퇴직금 이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이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주는 계좌번호도 정확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면 엉뚱한 곳으로 돈이 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이체가 안 되면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퇴직금 수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좌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체된 퇴직금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에도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11년 차부터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때문에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