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의 신원을 비대면으로 확인하려 할 때 관련 지침은 딱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여러 방법 가운데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반드시 함께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는 방법과 영상통화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접근매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까지 다섯 가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확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자사 서비스에 적합한 조합을 미리 정해두고 그 조합이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자금융업자의 비대면 본인확인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신원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조합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이후 점검이나 감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근거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발급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처럼 적용되는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체크리스트 역시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통합된 체크리스트만으로 모든 서비스 유형을 다루려 하면 오히려 특정 유형에만 해당하는 예외 사항을 놓치기 쉬워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점검 목록을 갖추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법인 고객의 비대면 본인확인은 한동안 법인의 대표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후 지침이 개편되면서 대표자와 다른 임직원 등 대리인도 정당한 위임 관계만 확인되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리스트에는 신청자가 법인의 대표자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함께 확인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 성인 이용자와 달리 미성년자나 외국인처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신청자에게는 표준적인 확인 방법 외에 별도로 정해진 조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수 유형에 대한 조합을 체크리스트에 미리 반영해 두지 않으면 실무자가 매번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놓치는 확인 절차가 생길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을 영상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실제로 영상통화가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도를 만족하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인정되기보다 그 기술이 실제로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확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소와 연락처 같은 신원정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이나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실명확인 항목과 이러한 추가 고객확인 항목을 서로 구분해 두어 실무자가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비대면 본인확인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쓸모 있으려면 세 가지 축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다섯 가지 확인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실제로 중첩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둘째는 법인 대리인과 미성년자 같은 특수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별도 조합을 빠짐없이 반영한 항목이며, 셋째는 실명확인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절차를 구분해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이 세 축을 모두 갖춘 체크리스트만이 실제 감사나 점검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