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는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큰돈이나 고가 자산이 오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어, 국제 기준상 고객확인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정한 사업자입니다. DNFBP는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의 약자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 22와 23에서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처음 이 용어를 접한 업종 실무자와 준법 담당자가 우리 업종이 해당되는지, 국내에서는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을 직접 맡거나 옮기기 때문에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비금융사업자는 돈을 맡지는 않지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거나 귀금속을 현금으로 팔거나 법인 설립을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자산으로 바뀌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TF는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고객확인을 이 업종에도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FATF 기준은 업종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거래를 할 때만 의무를 둡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나 고객 자금 관리 같은 특정 업무를 맡을 때, 귀금속상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건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FATF 권고 22는 아래 다섯 묶음의 사업자가 각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때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FATF 원문 기준이며 원화 환산 금액은 국내 기준이 정해지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업무를 고객을 위해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카지노만 이미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 업종은 2026년 9월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단계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업종별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이미 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계획의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판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5개 업종입니다. 어느 업종부터, 어떤 거래부터,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법안이 제출되거나 통과되면 이 글도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FATF는 회원국이 국제 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5차 상호평가는 2028년 3월에 시작됩니다. 지난 평가에서는 카지노를 제외한 비금융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는 점이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고, 이번 단계적 추진도 이 평가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내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FATF 기준과 현재 금융회사가 지는 의무를 보면 준비할 항목은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기록 보관, 위험평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거래 전에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받고 신분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이 법인이면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법인 뒤에서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인 실소유자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면 거래는 신분증 실물을, 비대면 거래는 신분증 촬영본의 진위와 사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래 금액이나 방식이 고객의 평소 모습과 맞지 않거나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보고하는지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둡니다.
고객확인 자료와 거래 기록을 정해진 기간 보관합니다. FATF는 최소 5년 보관을 기준으로 둡니다. 종이 서류로만 보관하면 찾기 어렵고 분실 위험이 있어 전자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모든 고객을 같은 수준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객 유형, 국가, 거래 방식에 따라 위험도를 나눠 고위험 고객은 자금 출처 같은 추가 확인을 합니다.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 절차도 함께 문서로 정해 둡니다.
고객확인에서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것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법인 고객의 사업자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알체라 eKYC는 고객이 촬영한 신분증을 OCR로 읽고 진위확인을 거쳐, 모니터 화면이나 복사본을 다시 찍은 사본은 99% 수준으로 걸러냅니다. 법인 고객은 알체라 eKYB로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과 법인 고객확인을 한 흐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고객 응대 방식을 점검해 두면, 의무가 적용될 때 절차를 새로 만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신청서, 장부에 고객 정보를 어떤 항목으로 받고 있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받고 있다면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확인 여부처럼 고객확인에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1년 동안 현금으로 받은 거래, 법인 명의 거래, 대리인이 대신 온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합니다. 이런 거래가 많을수록 고객확인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규제 발표와 법안 진행 상황을 챙기고, 내부 절차를 정리할 담당자를 한 명 정해 둡니다.

업종마다 적용되는 거래와 준비할 고객확인이 달라, 업종별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세무사는 회계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회계·세무 사무소 고객확인 글에서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