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무 고객확인은 모든 고객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 자산이나 계좌를 관리하거나 법인 설립과 사업 양수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기준이고, 국내에서는 2026년 9월 회계사와 세무사를 포함한 5개 업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이 발표된 단계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이 글은 의무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 회계·세무 사무소가 실제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추진 현황은 회계사, 세무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같은 고객이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객 단위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판단합니다. 오래 기장을 맡아 온 고객이 새로 법인 설립 지원을 맡기면, 그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고객확인을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상담을 하다가 고객 대신 계좌 이체나 자산 이전까지 처리하게 되는 경우처럼 업무 중간에 대상 업무가 생기기도 하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확인하는 쪽으로 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객확인은 업무를 맡는 단계에서 시작해 업무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실소유자 확인은 법인 주주가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까지 따라 올라가 최종 개인을 찾는 과정이고, 4번은 고객의 소득이나 사업 규모에 비해 거래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보는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사무소 실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단계는 2번입니다. 고객이 사무소에 오지 않고 서류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절차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대면 고객은 신분증 실물을 보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 뒤 확인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하면 되지만, 비대면 고객은 별도의 확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고객은 신분증 실물을 볼 수 없어, 촬영한 신분증이 진짜인지와 신분증 주인이 지금 확인을 받는 사람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메일로 받은 신분증 사진은 언제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어 확인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 고객처럼 비대면 확인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방문이나 화상 통화로 확인하는 대체 경로도 함께 정해 둡니다.

확인에 실패하면 실패 이유가 촬영 품질 때문인지, 정보가 맞지 않아서인지, 사본으로 의심되어서인지 구분해 기록하고 다시 촬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알체라 eKYC는 위 순서를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이 촬영한 신분증을 OCR로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조 신분증 100만 장을 학습한 모델로 위조와 사본을 걸러내, 직원이 사진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방식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은 알체라 eKYB로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개인과 법인 고객확인을 같은 흐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형에 따라 확인할 정보와 받을 서류가 다릅니다. 회계·세무 사무소는 기장이나 세무조정으로 이미 가진 자료가 많아, 새로 받을 자료와 이미 있는 자료를 구분하면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있는 자료도 최신 상태인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개인 고객은 대부분 기존 기장 고객이라 기본 정보는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 진위 확인 결과와, 대상 업무에서 오가는 돈의 출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 고객은 세무조정 때 받은 주주 현황을 출발점으로 쓰되, 최근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된 대표자와 실제로 상담하러 온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왔는지도 확인합니다.
해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와 관련된 고객,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힌 법인 고객은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보고 확인을 강화합니다. 자금 출처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받고, 담당자 외에 책임자가 한 번 더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고위험으로 분류한 이유와 추가로 확인한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과정에서는 신분증 사본, 얼굴 사진, 자금 출처 자료처럼 민감한 정보가 쌓입니다. 얼굴 정보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와 함께 보호 기준도 정해 둡니다.
특히 회계·세무 사무소는 고객의 소득과 재산 정보까지 함께 보관하고 있어, 고객확인 자료가 유출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자료를 세무 자료와 같은 폴더에 섞어 두지 말고 따로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FATF는 고객확인 자료와 거래 기록을 최소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 서류 보관 기간과 함께 고객별 기준을 정해 관리하면 편합니다. 신분증 원본 이미지 대신 확인 결과만 남기는 방식을 쓰면 보관 부담과 유출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를 만든 뒤에는 실제로 지켜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업무 가운데 몇 건을 골라 고객확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기록이 제대로 남았는지 확인하고, 발견한 문제는 절차에 반영합니다. 점검 결과와 고친 내용도 기록해 두면 다음 점검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교육받게 하고, 교육 날짜와 참석자를 기록해 둡니다. 점검은 작은 사무소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정해진 날에 하면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대상 업무가 있는 사무소라면 아래 항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번 업무 구분과 2번 신분증 확인부터 차례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