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추진 현황과 대상 업무

트렌드
2026-10-27

회계사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회계사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2026년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비금융업종 단계적 의무 부과 계획에 회계사가 포함된 단계입니다. 지금 회계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무가 생기려면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은 회계법인 준법 담당자와 실무자가 회계사도 대상이 되는지, 어떤 업무가 해당되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과 국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계획

금융당국은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판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5개 업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대상에 들어갔지만, 업종별 적용 시점과 대상 업무 범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회계법인처럼 감사, 세무, 자문을 한 조직에서 함께 하는 곳은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가 대상이 될지를 미리 나눠 보는 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

2028년 FATF 상호평가와의 관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한국 상호평가가 2028년 3월 시작됩니다. 지난 평가에서 카지노를 제외한 비금융사업자에게 의무가 없는 점이 개선 과제로 지적되어,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직 의무 도입은 이번 평가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평가는 법이 있는지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도 보기 때문에,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

FATF는 회계사의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보나요?

FATF 권고 22는 회계사가 고객을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업무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만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 전체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1. 부동산 매매
  2. 고객의 돈, 증권, 그 밖의 자산 관리
  3. 은행, 저축, 증권 계좌 관리
  4. 회사 설립, 운영, 관리를 위한 출자 조직
  5. 법인이나 신탁의 설립, 운영, 관리와 사업체 매매

회계법인 업무로 보면

  • 고객 대신 자금이나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대상
  • 법인 설립 과정에서 출자자를 모으고 지분 구성을 정리하는 업무: 대상
  • 인수합병에서 사업체 매각이나 인수 거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업무: 대상
  • 외부감사, 기장, 세무 신고 대행, 거래 실행이 없는 재무 자문: FATF 목록에 없음

공통점은 회계사가 고객의 돈이나 자산이 움직이는 거래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고객이라도 감사만 맡으면 대상이 아니고, 매각 자문을 함께 맡으면 그 업무에서는 고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 중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외부감사 자체는 FATF 대상 업무가 아니지만, 감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는 거래를 발견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처리는 지금도 감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

회계법인은 어떤 고객확인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상 업무를 맡으면 고객이 누구인지, 법인 고객이라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거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감사나 세무 업무로 오래 거래한 고객이라도 대상 업무를 새로 맡는 시점에는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

고객 신원과 법인 확인

개인 고객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법인 고객은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와 대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지분 구조를 따라가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인 실소유자를 파악합니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와 주주 현황을 다루는 일이 많아 다른 업종보다 실소유자 자료를 구하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해외 법인이 주주로 있거나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인 고객은 최종 개인까지 따라 올라가 확인해야 하므로, 구조도를 그려 기록에 남기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알체라 eKYC·eKYB로 고객확인을 준비하면

회계법인 고객은 대부분 법인이라, 고객확인은 법인이 실제로 영업 중인지와 거래하러 온 대표자나 담당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체라 eKYB는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알체라 eKYC는 대표자 신분증을 OCR로 읽어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확인과 개인 확인을 한 흐름으로 묶어 기록할 수 있어, 업무별로 흩어진 확인 자료를 고객 단위로 모아 관리하기 쉽습니다.

‍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고객이 왜 이 거래를 하는지, 거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각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라면 매매계약서를, 신규 출자금을 모으는 업무라면 출자자별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두는 식입니다. 고객의 사업 규모나 재무 상태에 비해 거래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록 보관

확인 결과와 거래 자료를 업무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FATF는 이런 기록을 최소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 조서처럼 정해진 위치와 기간을 두고 관리하면 됩니다. 확인 자료에는 신분증 사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열람 권한을 담당자로 제한합니다.

‍

의심거래 보고와 비밀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FATF 권고 23은 회계사가 고객을 대신해 위 다섯 가지 업무와 관련된 자금 거래를 할 때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보고했거나 하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얻은 정보는 보고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의 비밀유지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둘지, 비밀유지 의무와 어떻게 맞출지는 국내 기준을 만들 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고객을 대신해 돈을 옮기는 거래 정보는 보고 대상으로, 자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보호 대상으로 나누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협회를 거친 보고

FATF는 회계사가 의심거래를 정부 기관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회계사 단체 같은 자율 규제 기관을 거쳐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국내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앞으로 정해질 부분입니다. 협회를 거치면 회계사 업계의 비밀유지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신, 협회가 보고를 검토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세무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사는 FATF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국내 계획에서는 회계사와 함께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무 신고 대행이나 기장처럼 세무사의 주된 업무는 FATF 목록에 없어, 고객 자산 관리나 법인 설립 지원처럼 목록에 있는 업무를 맡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법인 안에서 세무 업무와 자문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업무별로 대상 여부를 나눠 관리합니다. 세무사 업종의 추진 현황은 세무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지금 회계법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맡고 있는 업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FATF 5가지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표시
  2. 해당 업무의 고객에 대해 신원, 법인, 실소유자를 확인할 서류 목록 마련
  3.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기록하는 공통 양식 마련
  4.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지정과 직원 교육 계획 수립
  5. 법 개정 논의에서 대상 업무 범위와 보고 방식 확인

‍

이 가운데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계법인은 부서와 업무 종류가 많아 대상 업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대상 업무가 적다면 해당 팀에만 절차를 두면 되고, 많다면 회계법인 전체에 공통 절차를 만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정리: 회계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인할 것

  1. 현재: 법 개정 전, 2026년 9월 단계적 부과 계획에 회계사·세무사 포함
  2. 대상 업무: 고객 자산·계좌 관리, 법인 설립 출자, 사업체 매매 등 FATF 5가지
  3. 대상 아님: 외부감사, 기장, 세무 신고 대행, 거래 실행 없는 자문
  4. 준비할 것: 고객 신원과 실소유자 확인, 자금 출처 기록, 최소 5년 보관, 담당자 지정
  5. 쟁점: 비밀유지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범위, 보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