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 22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 즉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가 정해진 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와 같은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 의무를 지도록 정한 국제 기준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에 권고하는 40개 기준 가운데 하나이고, 대상은 카지노,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보석 판매업자,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전문직, 신탁·회사 설립 서비스 제공자 다섯 묶음입니다. 권고 자체가 기업에 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국이 이 기준에 맞춰 국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통해 의무가 생깁니다.

권고 22는 새 의무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권고 가운데 다섯 개를 비금융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연결합니다.
이 가운데 실무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권고 10의 고객확인과 권고 11의 기록 보관입니다. 나머지는 고객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고객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추가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 고객확인 절차를 먼저 갖추고 그 안에 단계를 더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권고 22는 업종을 나열한 뒤, 업종마다 "언제" 의무가 생기는지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원문도 각 업종 뒤에 "when they…"로 시작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속하는지보다 우리 거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권고 22가 정한 업종별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FATF 기준이며 원화 금액은 각국이 정합니다.
고객이 미화 또는 유로 3,000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 적용됩니다. 칩 교환이나 현금 입출금처럼 돈이 오가는 거래가 기준입니다. 국내 카지노는 이미 이 기준에 맞춰 고객확인을 하고 있어, 다른 업종이 절차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고객을 위해 부동산 매매 거래에 관여할 때 적용됩니다. FATF 해설은 중개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을 모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고객과 미화 또는 유로 15,000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적용됩니다. 한 번에 거래하지 않고 나눠서 하더라도 서로 연결된 거래로 보이면 합쳐서 판단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 거래는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해 아래 업무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소송 대리나 일반 법률 상담, 감사 업무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객을 위해 법인 설립을 대행하거나, 명목상 이사나 주주 역할을 맡거나, 회사에 등록 주소를 제공하거나, 신탁의 수탁자 역할을 할 때 적용됩니다. 실제 주인을 가리는 데 쓰일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국내 추진 대상 5개 업종에는 따로 들어 있지 않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가 법인 설립을 대행하거나 명목상 임원을 맡는 경우 이 업무와 겹치므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 22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은 결국 개인 고객의 신원 확인과 법인 고객의 사업자·대표자 확인으로 나뉩니다. 알체라 eKYC는 신분증을 촬영하면 OCR로 정보를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비대면 거래에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고객은 알체라 eKYB로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과 법인 고객확인을 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 22는 짧은 조항이지만 업종명과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 잘못 읽기 쉽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고객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 5가지 업무를 맡을 때만 대상입니다. 같은 고객이라도 업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업무별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기준은 카지노와 귀금속·보석 판매업에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전문직은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작은 금액의 매매나 소규모 법인 설립도 조건에 맞으면 확인 대상이라는 뜻이어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 둡니다.

권고 10의 고객확인은 거래하러 온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고객이면 그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까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인 명의 거래가 많은 부동산과 전문직 업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지분 구조를 따라 올라가며 최종 지배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권고 22는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을, 권고 23은 의심거래 보고와 내부 통제를 비금융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권고 23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권고 18), 고위험 국가 관련 조치(권고 19), 의심거래 보고(권고 20), 보고 사실 누설 금지(권고 21)를 비금융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고객확인으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한 거래를 걸러 내고 알리는 단계라, 권고 22가 갖춰져야 권고 23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고객을 대신해 위 5가지 업무와 관련된 자금 거래를 할 때 보고 의무가 생기고, 귀금속·보석 판매업자는 기준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서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보는 보고 의무의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한 점도 권고 23의 특징입니다.
권고 21은 의심거래 보고를 했거나 하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 무심코 설명하지 않도록 교육과 응대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선의로 보고한 사람은 비밀유지 위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같은 권고에 들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지노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미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2026년 9월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판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5개 업종에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단계이고, 세부 기준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국내 추진 현황과 업종 구분은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 개요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FATF는 회원국이 권고를 얼마나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다음 상호평가는 2028년 3월에 시작되고, 지난 평가에서는 카지노를 뺀 비금융사업자에 의무가 없는 점이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권고 22를 국내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이번 평가에서도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