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FATF 상호평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점검하는 정기 평가로, 2028년 3월에 시작해 약 14개월 동안 진행되고 2029년 6월 FATF 총회에서 결과가 논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대응단을 꾸리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평가 때 개선 과제로 남은 비금융업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주요 점검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판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업종도 일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평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FATF가 정한 40개 권고를 국내 법과 제도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보는 기술적 이행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자금세탁을 막고 있는지 보는 효과성 평가입니다. 법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효과성 평가 항목 중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가 고객확인 같은 예방 조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감독 기관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 따로 있어, 비금융업종의 이행 상황이 결과에 직접 들어갑니다.
평가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 면담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비금융업종 사업자나 협회가 포함될 수 있어, 업종 현장의 준비 상태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공개된 지난 상호평가 보고서는 한국에서 카지노를 제외한 비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는 점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FATF 권고 22와 23은 부동산 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같은 비금융사업자에게도 고객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카지노만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어서, 나머지 업종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금융업종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서야 도입 계획이 나온 상태라, 남은 기간 안에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정기 후속 점검보다 자주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강화된 후속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평가이지만,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그 부담이 업종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고객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알체라 eKYC는 신분증을 촬영하면 OCR로 정보를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가 건별로 남아 평가 때 필요한 고객확인 기록으로 쓸 수 있고, 법인 고객은 알체라 eKYB로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 준비 조직을 먼저 꾸리고, 지난 평가에서 지적된 비금융업종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FATF 5차 상호평가 대응단을 출범하고 5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평가 일정에 맞춰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이행 점검, 평가 자료 준비를 진행하는 조직입니다.
2026년 9월 금융당국은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판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5개 업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업종별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종별로 누가 이행 여부를 점검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FATF 권고 28은 비금융업종을 감독할 기관과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므로, 업종 소관 부처나 협회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가 2028년 3월에 시작되는 만큼, 비금융업종 의무는 그 전에 법을 고치고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까지 보여 줘야 효과성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종별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는 절차서가 있는지보다, 실제로 고객확인을 했다는 기록과 의심거래를 보고한 실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의무가 시행되면 확인 결과를 남기는 방식까지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온라인 귀금속 판매처럼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는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신분증 실물을 볼 수 없어 촬영본의 진위와 사본 여부, 신분증 주인과 실제 고객이 같은 사람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 거래보다 확인 단계가 많아 준비 기간도 더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의무가 시행될 때 새로 만들 절차가 줄어듭니다. 큰 비용이 드는 일보다 지금 업무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1번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마다 하는 업무가 달라, 대상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나머지 준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번 법인 서류 목록은 주주명부,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지금도 계약 때 받는 서류에서 출발하면 되고, 빠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4번 보관 기간은 FATF 기준인 최소 5년을 우선 기준으로 잡아 둡니다.
업종 협회나 관계 부처가 내는 안내 자료도 꾸준히 확인해, 세부 기준이 나오면 바로 반영합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중개사무소나 금은방은 별도 조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표가 담당자를 맡고, 고객확인과 기록은 손으로 쓰는 장부 대신 처음부터 전자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을 고르면 나중에 자료를 찾거나 제출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업무 규모에 맞게 최소한의 절차부터 갖추고, 세부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 늘려 가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