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고객 위험평가는 고객마다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고객, 국가, 거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위험이 높은 고객은 더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고객을 같은 수준으로 확인하면 저위험 고객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고위험 고객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험에 따라 확인 강도를 다르게 두는 것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9월 회계사를 포함한 5개 업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이 발표된 단계이므로, 이 글은 의무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 회계법인이 고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기록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회계법인은 감사 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의 재무 상태나 경영진의 성실성을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평가는 감사 품질과 회계법인의 책임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고객이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옮기는 데 회계법인의 업무를 이용할 가능성을 봅니다. 재무 상태가 좋은 고객이라도 소유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고위험 국가와 거래가 많으면 자금세탁 위험은 높을 수 있어, 두 평가는 따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무 상태가 나빠 감사 위험이 높은 고객이라도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가 투명하면 자금세탁 위험은 낮을 수 있습니다.

FATF는 고객, 국가, 거래와 서비스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험 요인을 보도록 합니다. 요인이 하나 있다고 바로 고위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인이 겹칠수록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각 기준에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고위 공직자는 FATF가 별도 권고로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대상이라, 고객이 해당되는지 처음부터 물어보고 기록하는 항목을 평가표에 넣어 둡니다.
FATF의 국가 목록은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평가할 때마다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를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고객이라도 맡는 업무에 따라 거래 기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만 맡을 때는 낮던 위험이 사업체 매각 실행을 맡으면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업무가 바뀌면 이 기준을 다시 봅니다.
위 요인을 바탕으로 고객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눕니다. 방식은 회계법인마다 정할 수 있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운영하기 쉽습니다.

점수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고객에게 누가 평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는 일입니다. 담당자가 점수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 그 이유를 적고 책임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관리합니다.
위험평가는 고객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진짜인지, 비대면 고객이 본인인지, 법인이 실제로 영업 중인지 같은 기본 확인이 먼저 정확해야 합니다. 알체라 eKYC는 신분증을 OCR로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알체라 eKYB는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 확인을 자동으로 처리하면 직원은 고위험 고객 판단과 추가 확인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고위험으로 분류한 고객은 일반 고객확인에 더해 아래 항목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FATF는 이를 강화된 고객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거래에 쓰이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자금 출처)와, 고객이 가진 재산 전체가 어떻게 모였는지(재산 출처)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상속 서류, 소득 증빙처럼 돈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받습니다. 고객의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실소유자로 판단한 사람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지분 구조 중간에 있는 법인의 서류도 추가로 받습니다. 해외 법인이 끼어 있으면 그 나라 서류와 번역본을 받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고객에게서 받은 자료로 지분 구조도를 그려 판단 근거와 함께 남깁니다.

담당 회계사 혼자 판단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나 파트너가 업무를 맡을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승인한 사람과 날짜, 승인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기록합니다.
저위험 고객보다 짧은 주기로 고객 정보와 거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평소와 다른 거래가 보이면 주기와 관계없이 바로 확인합니다.
상장회사, 공공기관처럼 소유구조가 공개되어 있고 감독을 받는 고객은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보고 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하더라도 고객이 실제로 그 법인인지, 거래하러 온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간소화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저위험 고객이라도 거래 중에 위험 요인이 새로 생기면 등급을 다시 매깁니다.
위험평가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한 근거까지 남겨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나 감독 기관의 확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기도 해서,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남깁니다.
기록은 고객별 파일에 고객확인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FATF 기준에 따라 최소 5년 보관합니다. 평가표 양식을 회계법인 전체에서 하나로 통일해 두면 팀이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때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처음 대상 업무를 맡을 때 평가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와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평가합니다. 주기는 고위험 1년, 중위험 2년, 저위험 3년처럼 등급별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주기는 회계법인 상황에 맞게 정하되, 한 번 정하면 문서로 남겨 일관되게 지킵니다. 주기와 관계없이 주주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국가와 거래를 시작했을 때, 평소와 다른 큰 거래가 생겼을 때는 바로 다시 평가합니다. 감사나 세무 업무를 하다가 이런 변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팀 사이에 변화를 공유하는 방법을 정해 두면 재평가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객별 위험평가와 별도로, 회계법인 전체의 고객 구성과 업무 종류를 보고 어떤 위험이 많은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