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FBP 법인 고객확인 KYB는 개인 고객확인과 달리 법인의 존재, 대표자,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까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KYB는 법인 고객을 확인하는 Know Your Business의 약자이며, 개인 고객을 확인하는 KYC와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 확인 대상과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 고객확인과 법인 고객확인은 다음 여섯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DNFBP는 부동산 매매, 귀금속 현금 거래, 법인·신탁 설립과 경영관리 용역처럼 법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업무를 많이 다룹니다. 법인은 지분 구조를 거치면 실제 거래 주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위장 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에서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특정비금융사업자 의무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카지노를 제외한 직역이 의무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업종별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법인 고객확인 항목은 사업자, 대표자, 실소유자의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는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소유자는 법인 뒤의 최종 개인이 누구인지, 대표자는 거래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사업자 확인은 거래 상대방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인명, 설립일,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을 확인하고, 진위와 사업 상태는 공적 조회로 대조합니다. 서류는 최근 발급된 것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서류 이미지는 위변조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의 업종과 사업 목적이 거래 내용과 맞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실소유자 확인은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주주명부와 지분 구조를 받아 지분을 가진 주주를 확인하고, 주주가 법인이면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최종 개인을 찾습니다. 지분이 적어도 임원 임명이나 의결권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실소유자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신분 증빙을 요청합니다.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대표자와 실제 의사결정자가 다르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위험도를 높여 추가 확인합니다.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고 거래 진행 여부를 책임자가 판단합니다.
대표자 확인은 신분증으로 대표자 본인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대표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업무 담당자가 나오면 위임장과 재직 여부, 담당자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확인합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대표자와 담당자의 신분증을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받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원본을 촬영한 것인지, 화면이나 인쇄물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이나 사진을 바꾼 위변조 신분증도 육안 검토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는 대표자와 담당자 모두 이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개인 거래보다 확인 건수가 많아집니다.
앞에서 다룬 대표자와 담당자 신분증 이미지의 사본과 위변조 판별 문제는 알체라 eKYC의 신분증 OCR 진위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분증 이미지에서 OCR이 문자 정보를 읽고, 이어서 진위확인과 사본 판별을 수행합니다. 알체라 신분증 OCR 정확도는 98.47%이고 사본 판별은 99%입니다. 위조 신분증 100만 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담당자의 육안 확인을 같은 기준의 시스템 판별로 바꾸면 담당자별 판단 차이가 줄어듭니다.


법인 고객확인 절차는 위험도 분류, 서류 수령, 사업자·대표자·실소유자 확인, 추가 자료 검토, 승인 또는 보류의 순서로 진행하고, 결과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해 정보가 바뀔 때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 고객확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지분,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재확인 시점을 정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법인은 재확인 주기를 짧게 두고, 정보 변경을 알게 되면 즉시 다시 확인합니다. 기록에는 받은 서류, 확인 결과, 실소유자 정보, 위험도, 판단 사유, 확인 일시와 담당자를 남깁니다. 국내 DNFBP에 적용될 보관 기간은 업종별 지침에서 정해지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내부 기준을 정해 운영합니다. 신분증과 법인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열람 권한을 제한합니다.

KYB 자동화(eKYB)는 법인 서류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 조회, 대표자 신분증 확인, 위험도 분류, 기록 저장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실소유자 판단 같은 사람의 판단 단계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고객은 확인 건수가 많아서 반복되는 단계를 자동화했을 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할 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판단, 서류 간 불일치의 사유 검토, 자금 출처 설명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의심거래 보고 여부는 담당자와 책임자가 정합니다. 시스템은 통과, 보류, 추가 확인으로 분류하고, 보류와 추가 확인 건의 승인과 거절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자동화한 뒤에도 판단 사유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법인 서류는 발급처와 시기에 따라 양식이 다르므로 서류 이미지를 읽는 방식이 어떤 서류까지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적 조회 연동 범위,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범위, 보안 인증 보유 여부, 기존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 방식도 계약 전에 정합니다.

DNFBP 법인 고객확인 KYB 도입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DNFBP는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법인 고객확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