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FBP 고객확인 CDD는 비금융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 실소유자,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은 확인 항목이 다릅니다. 개인 고객은 본인 여부를, 법인 고객은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을 확인합니다.

DNFBP는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거래업자,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신탁·회사 설립 서비스 제공업자를 가리킵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이들이 특정 거래에 관여할 때 고객확인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카지노를 제외한 직역이 의무 대상이 아니며, 2026년 9월 16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전략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의무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은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정치적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인 고객은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정부도 2026년 전략에서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위험도는 고객 유형, 거래 금액, 결제 방식, 거래 목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험이 낮은 개인의 소액 거래는 기본 항목만 확인하고, 법인, 대리인, 고액 거래, 현금 결제, 설명이 불명확한 거래는 확인 범위를 넓혀 책임자가 검토합니다. 거래 관계가 이어지는 고객은 거래 내용이 확인한 정보와 맞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위험도 기준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담당자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FBP 고객확인 절차는 대면에서는 신분증 실물과 본인을 직접 대조하고, 비대면에서는 촬영한 신분증의 진위와 본인 일치를 별도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두 방식 모두 위험도 분류, 신원 확인, 추가 자료 검토, 승인 또는 보류의 순서를 따릅니다.
대면 거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면 확인은 본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위변조 신분증은 담당자의 눈으로 놓칠 수 있고, 확인 결과가 담당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신분증을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받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원본을 촬영한 것인지, 화면이나 인쇄물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담당자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이나 사진을 바꾼 위변조 신분증도 육안 검토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신분증이라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일 수 있어서 신분증 속 사람이 제출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법인 거래에서는 대표자와 담당자 모두 이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확인 건수도 늘어납니다.
앞에서 다룬 신분증 이미지의 사본과 위변조 판별 문제는 알체라 eKYC의 신분증 OCR 진위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분증 이미지에서 OCR이 문자 정보를 읽고, 이어서 진위확인과 사본 판별을 수행합니다. 알체라 신분증 OCR 정확도는 98.47%이고 사본 판별은 99%입니다. 위조 신분증 100만 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담당자의 육안 확인을 같은 기준의 시스템 판별로 바꾸면 담당자별 판단 차이가 줄어듭니다.

비대면 거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별이 보류된 건은 재촬영을 요청하거나 대면 확인으로 전환합니다.

고객확인 기록은 확인한 정보, 받은 자료, 판단 결과를 거래별로 같은 형식으로 남기고, 보관 기간과 열람 권한, 파기 기준을 정해 관리합니다. 기록은 사후 점검이나 보고 요청이 있을 때 확인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과 법인 고객 모두 다음 항목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FATF는 고객확인 자료와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권고합니다. 국내 DNFBP에 적용될 보관 기간은 업종별 지침에서 정해지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내부 기준을 정하고 확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 조정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파기 절차와 파기 기록을 정해 둡니다.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열람 권한은 확인 업무 담당자와 책임자로 제한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기면 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이미지를 메신저로 받으면 보관 위치가 흩어지므로 수집 경로를 하나로 정합니다.

고객확인 자동화는 신분증 정보 입력, 진위와 사본 판별, 본인 일치 확인, 위험도 분류, 기록 저장 단계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는 시스템이 보류한 건과 위험도가 높은 건만 검토하도록 업무를 나눕니다.
자동화 대상은 반복되고 판단 기준이 정해진 단계입니다.
법인의 실소유자 판단, 자금 출처 설명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의심거래 보고 여부는 담당자와 책임자가 정합니다. 시스템은 통과, 보류, 추가 확인으로 분류하고, 보류와 추가 확인 건의 승인과 거절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자동화한 뒤에도 승인과 거절 사유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도입을 검토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범위, 보안 인증 보유 여부, 기존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 방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이미지를 외부 시스템에서 처리하면 보관 위치와 파기 방식이 달라지므로, 처리 후 이미지를 어디에 저장하고 언제 파기하는지도 계약 전에 정합니다.

DNFBP 고객확인 CDD 도입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DNFBP는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고객확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