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증 영상 외부 전송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업이 확인할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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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얼굴 인증 영상이 외부로 나갈 때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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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영상 외부 전송 개인정보 국외이전에서 따져야 할 것은 국외이전 요건을 갖췄는지, 외부 업체와의 관계를 처리위탁으로 관리하는지, 고객에게 알릴 내용을 알렸는지 세 가지입니다. 얼굴 인증 영상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정보여서, 회사 밖으로 나가는 순간 확인할 법적 요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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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영상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

얼굴 인증을 운영하다 보면 영상이나 얼굴 이미지가 회사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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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서버 저장: 인증 영상이나 결과를 해외 리전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
  • 해외 엔진 호출: 얼굴 대조나 위조 판별을 해외에 있는 분석 서버에 요청해 처리하는 경우
  • 해외에서의 조회: 해외에 있는 운영·유지보수 인력이 국내 시스템에 접속해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
  • 국내 외부 업체 처리: 국내에 있는 외부 업체 서버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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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세 가지는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국외이전은 아니지만 처리위탁 관리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외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와 처리위탁·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하므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옮겨지지 않아도 해외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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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영상은 민감정보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처리하는 얼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며, 처리하려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얼굴 영상은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으므로, 외부로 나가는 경로마다 요건과 보호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인식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쟁점은 얼굴인식 개인정보 보호 이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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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이 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3월 개정되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전에는 사실상 동의 위주였던 국외이전 근거를 여러 가지로 넓혔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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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제28조의8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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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이나 대한민국이 맺은 조약 등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정해진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5. 이전받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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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서비스에서 해외 서버나 엔진을 쓰는 경우는 주로 1번 별도 동의나 3번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근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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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동의를 받을 때 알릴 사항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할 때는 정보주체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3번 근거를 쓸 때도 같은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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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방법
  •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 거부했을 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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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요건과 겹쳐서 확인한다

얼굴 인증 영상의 국외이전은 국외이전 요건과 민감정보 처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외이전 근거를 갖췄다고 민감정보 별도 동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화면과 처리방침에서 두 가지가 각각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전받는 국가가 이전된 정보를 다시 제3국으로 옮기는 경우(재이전)에도 같은 보호가 유지되도록 계약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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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엔진·서버를 쓸 때 처리위탁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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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엔진이나 서버로 얼굴 인증 영상을 처리하게 할 때는, 그 관계가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처리위탁이라면 위탁 문서를 갖추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국내 업체든 해외 업체든 처리위탁 관리 의무는 같고, 해외라면 국외이전 요건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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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한다

외부 업체가 회사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기만 한다면 처리위탁에 해당합니다. 외부 업체가 받은 영상을 자기 목적으로도 쓴다면 제3자 제공이 되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엔진 업체가 고객 영상을 자사 모델 학습에 쓰는 구조라면 처리위탁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영상의 사용 범위를 분명히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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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문서에 담을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처리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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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 재위탁 제한
  •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위탁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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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재위탁은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외 엔진 업체가 또 다른 클라우드나 업체를 쓰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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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보안 수준을 확인한다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에서 사고가 나면 위탁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굴 인증 업체를 고를 때는 기능뿐 아니라 보안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업체의 자체 설명만으로는 감독 근거가 약하므로, 외부 기관의 인증처럼 제3자가 검증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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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체라 eKYC ISMS 인증 보안 체계로 도입하면

알체라 eKYC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를 4년 연속 받아,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안 관리 수준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ISMS는 관리체계 수립, 접근 통제, 암호화, 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리 전반을 외부 심사 기관이 매년 점검하는 인증으로, 앞에서 다룬 위탁자의 수탁자 감독 책임을 이행할 때 확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얼굴 인증 영상처럼 민감정보를 맡기는 업체의 보안 체계를 업체 설명이 아닌 외부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탁 문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항목을 검토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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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는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고객 고지는 처리방침에 상시 공개하는 내용과 얼굴 인증 직전 화면에서 알리고 동의받는 내용으로 나눠 준비합니다. 고객이 얼굴을 촬영하기 전에 영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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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에 공개할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얼굴 인증과 관련해 다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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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위탁: 얼굴 인증 업무를 맡긴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
  • 국외이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항목, 국가, 시기와 방법, 이전받는 자,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 방법
  • 민감정보 처리: 얼굴 등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과 목적,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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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나 이전 국가가 바뀌면 처리방침도 함께 고쳐야 하므로, 업체 계약 변경과 처리방침 개정을 같은 절차로 묶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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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화면에서 알리고 동의받을 내용

얼굴 촬영 직전 화면에서 민감정보 처리 동의와, 국외이전을 동의로 하는 경우 국외이전 동의를 각각 받습니다. 두 동의를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묶어 한 번에 받지 않고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동의 문구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쓰되, 법이 정한 고지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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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한 고객의 경로를 둔다

민감정보나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얼굴 인증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안내하면, 거부했을 때의 효과를 고지 항목대로 알리면서도 고객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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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증 영상 외부 전송은 기술적으로 무엇을 함께 점검하나요?

 

 

법적 요건과 함께 보내는 정보를 줄이고, 보내는 경로와 보관을 보호하는 기술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정보가 적을수록 국외이전과 처리위탁에서 따질 범위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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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정보를 줄인다

인증에 원본 영상 전체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얼굴 이미지만 보내거나, 인증이 끝나면 영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로 나가는 정보와 보관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보관이 필요하다면 목적과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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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과 저장을 암호화한다

영상이 전송되는 구간과 저장되는 위치 모두에서 암호화를 적용하고, 암호 키 관리 주체를 계약에서 정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기준과 적용 방법은 eKYC 개인정보 암호화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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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기록을 남긴다

수탁자 쪽에서 누가 언제 영상에 접근했는지 기록이 남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국외이전에 포함되므로, 해외 인력의 접근 여부와 범위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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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얼굴 인증 영상 외부 전송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 확인할 것

얼굴 인증 영상 외부 전송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국외이전 요건, 처리위탁 관리, 고객 고지를 함께 갖춰야 하며, 얼굴 영상이 민감정보라는 점이 모든 단계에 더해집니다. 도입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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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송 경로 파악: 해외 서버 저장, 해외 엔진 호출, 해외 인력 조회, 국내 외부 업체 처리 중 어떤 경로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2. 국외이전 근거: 제28조의8(2023.9.15 시행)의 요건 중 어떤 근거로 이전하는지 정했는가
  3. 민감정보 요건: 국외이전 요건과 별도로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가
  4. 위탁·제공 구분: 외부 업체의 영상 사용 범위를 계약으로 제한해 처리위탁 범위 안에 두었는가
  5. 위탁 문서: 제26조가 정한 항목과 재위탁 제한, 재이전 시 보호 유지를 계약에 담았는가
  6. 수탁자 감독: 수탁자의 보안 체계를 외부 인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정기 점검하는가
  7. 고객 고지: 처리방침 공개와 인증 화면 동의를 구분해 준비하고, 거부 시 다른 확인 수단을 안내하는가
  8. 기술적 점검: 전송 정보 최소화, 전송·저장 암호화, 접근 기록 확인이 이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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